주택사업 단계별 대출 보증/주택공제조합

주택사업 단계별 대출 보증/주택공제조합

입력 1998-02-25 00:00
수정 1998-0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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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보증제’ 새달 시행

주택공제조합은 24일 IMF 지원체제에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주택업체들을 돕기 위해 이들 업체에게 주택사업의 추진단계별로 대출보증을 실시하는 ‘프로젝트 대출보증제도’를 도입,3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분양보증 한도내에서 주택건설 단계별로 ▲부지매입 대출보증 ▲중도금 대출보증 ▲이주비 대출보증 등을 해주는 것이다.공제조합은 이 제도를 분양보증 책임내에서 공정에 따라 관리를 엄격히 함으로써 건실한 주택업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원활히 하고 타용도 전용 등의 업체에 대해서는 벌칙을 부과하는 형태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육철수 기자>

1998-02-2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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