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직원 57명 징계

국민연금 직원 57명 징계

입력 1998-02-24 00:00
수정 1998-0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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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인건비·간담회비 유용한 부장 파면

국민연금관리공단은 23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감사원의 감사와 자체 감사에서 비리가 적발된 57명 가운데 복지사업부 임모 부장을 파면했다.

또 안양출장소 조모 과장을 해임한 것을 비롯해 1명 직위해제,12명 정직,9명 감봉,25명 견책,1명 경고 등 나머지 관련자 전원을 징계했다고 밝혔다.

임씨는 95년 3월6일부터 지난 1월7일까지 충남 서부지부장으로 재직하면서 도장을 불법으로 만들어 일용직 근로자 인건비로 배정된 5백여만원을 직원회식비 등으로 전용하고,유관기관 관계자 간담회를 가지면서 실제보다 4백만원이 더 든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이를 전액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안양출장소 조모 급여과장은 95년 3월14일부터 96년 7월11일까지 강원도 원주출장소 서무과장으로 있으면서 사업비를 변태 집행해 조성한 1천5백여만원을 지난 해 9월 해임된 박모 출장소장에게 상납한 것으로 드러났다.<문호영 기자>

1998-02-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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