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부터 정치권서 해결할 문제”/중수부장 문답

“애초부터 정치권서 해결할 문제”/중수부장 문답

입력 1998-02-24 00:00
수정 1998-0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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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비협조로 더이상 수사 불가능/DJ 자금 은닉 없어 조세포탈죄 불적용

박순용 대검 중수부장은 23일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의 비자금 의혹사건과 관련 “이번 사건은 애초부터 정치권에서 해결할 문제이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부터가 잘못된 것”이라면서 “그러나 관련자들에 대한 새로운 혐의나 증거가 나타나면 언제라도 다시 수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다음은 일문일답.

­이회창 한나라당 명예총재와 정형근 강삼재 의원 등 관련자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되나.허위사실 유포로 수사할 수 있지 않은가.

▲일단 수사는 종결했다.그러나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언제든 수사가 가능하다.또 (이명예총재 등이) 허위사실인 줄 알고도 유포했다면 법률적으로 분명히 문제가 있지만 한나라당이 협조하지 않아 더이상의 수사는 어렵다.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시도했나.

▲김유후 변호사를 통해 서면조사를 시도했다.그러나 노 전 대통령은 “지난번 비자금 조사때 다 진술해 더이상 얘기할 게 없다”며 조사를 거부했다.

­김 대통령당선자의 조세포탈 부분은 어떻게 무혐의가 되나.

▲조세포탈죄의 적용은 언제,누구로부터,어떻게 들어왔는지가 명백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또 자금을 감추려는 의도도 드러나지 않았다.김현철씨 사건에서도 나사본 자금 120억원은 빼고 입금 경로가 명백한 66억원만 기소하지 않았나.

­김 대통령 당선자의 친·인척 계좌에 남은 잔금은 없나.

▲대부분 그때 그때 계좌에서 입출금이 되기 때문에 잔금은 무의미하다.전부 정치자금으로 나갔다고 보면 된다.총 704개 계좌중 87개 계좌가 살아있지만 모두 잔고가 없는 걸로 확인됐다.

­강삼재 이사철 의원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을 위반한 것은 아닌가.

▲실명제 위반에 대한 처벌은 압수수색 영장없이 타인의 금융자료를 뒤지거나 뒤질 것을 지시해 넘겨받은 경우만 가능하다.그 이후 관련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구 실명제 긴급재정명령에는 처벌근거가 없다.이번에 개정하면서 4조5항에 처벌조항을 신설했다.

­의원들이 기업으로부터 돈받을 때는 먼저 요구했나.

▲기업들이 야당에 돈을 줄 때는 항상 부담스러워한다.당 사무총장 등이 ‘보험금 왜 안드냐’며 살짝 요청하면 주는 식이었다.

선거 때이고 대가성도 없어 모두 수표로 줬다.대가성이 있었다면 자금추적이 어려운 현금으로 줬을 것이다.

­배재욱 사정비서관은 윗 선에 어떻게 보고했나.

▲최종보고는 보고서 형태로 했다.아마 민정수석은 서면으로 받았을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정무수석과 비서실장은 구두로만 들었을 것이다.정형근 의원에게 자료를 줄 때 배비서관 윗선은 모두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자료의 최종 완성시점은 작년 9월20일이다.<강충식 기자>
1998-02-2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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