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가입기간 10년으로 낮춰 수급대상 확대/기존가입자엔 임금의 70% 지급… 기득권 보장
보건복지부가 23일 최종 확정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보험료는 더 내고 연금은 덜 받는 제도’라며 국민들의 거센 비판을 받았던 국민연금개선기획단의 정책안을 상당히 보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현행 국민연금 기금 운용을 보면,공공부문 예탁은 93년까지 50%수준이었으나 현재는 69%에 달한다.그러나 예탁수익률은 금융부문보다 1.5∼3.7% 포인트 낮아 지난 10년간 8천6백억원 이상의 기회손실이 발생했다.
주식투자에서도 7천억원 가까이 평가손을 초래했다.특히 95년이후 수익률이 저하됐고 최근 대기업 연쇄부도와 IMF 구제금융 등에 따라 작년에만 평가손 비율이 67%를 기록한 가운데 3천5백억원을 손해봤다.
국민연금제도가 이처럼 위기상황에 처한 것은 연금제도 도입당시 장미빛 공약으로 사실상 국민들을 속이면서 저부담·고급여체계로 설계한 결과이다. 복지부가 우여곡절을 거쳐 이번에 확정한 제도개선안은 기금운용의 수익성과 투명성·전문성을 확보하면서 노후생계보장을 위해 ‘저부담·고급여’체계를 ‘적정부담·적정급여’로 전환하려고 애쓴 흔적이 보이나 앞으로 어떤 문제가 야기될 지는 알 수 없다.
개정안은 최소가입기간을 현행 15년에서 10년으로 내려 연금수급대상을 확대하고,여성이 이혼할 경우 연금수급권 분할제도 도입했다.
또 기존 가입자의 기득권을 보장하기 위해 종전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70%를 적용하고 최초 연금수급연령도 60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도시자영자 확대시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특례노령연금 가입을 확대하는 한편 최근의 대량 실직사태를 감안해 현행 반환일시금 규정도 2년간 한시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다른 특수직역 연금 가입자가 연금수급에 필요한 기간을 재직하지 못할 경우 5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특수직역 연금에 가입한 기간까지 계산해 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장제비 성격의 사망일시금 수급권자의 범위를 배우자 자녀 부모에서 형제 자매까지로 확대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예를 들면 표준소득월액(생애평균소득)이 1백13만원인 가입자는 노후에 매월 57.14%인 64만5천6백30원씩 연금을 받게 된다.표준소득월액 44만원까지의 저소득층은 평균소득의 1백%를 연금으로 받게 되나 연금가입 상한선인 3백6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는 37.23%인 1백34만3백20원이 월정 연금수령액이다.<문호영 기자>
보건복지부가 23일 최종 확정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보험료는 더 내고 연금은 덜 받는 제도’라며 국민들의 거센 비판을 받았던 국민연금개선기획단의 정책안을 상당히 보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현행 국민연금 기금 운용을 보면,공공부문 예탁은 93년까지 50%수준이었으나 현재는 69%에 달한다.그러나 예탁수익률은 금융부문보다 1.5∼3.7% 포인트 낮아 지난 10년간 8천6백억원 이상의 기회손실이 발생했다.
주식투자에서도 7천억원 가까이 평가손을 초래했다.특히 95년이후 수익률이 저하됐고 최근 대기업 연쇄부도와 IMF 구제금융 등에 따라 작년에만 평가손 비율이 67%를 기록한 가운데 3천5백억원을 손해봤다.
국민연금제도가 이처럼 위기상황에 처한 것은 연금제도 도입당시 장미빛 공약으로 사실상 국민들을 속이면서 저부담·고급여체계로 설계한 결과이다. 복지부가 우여곡절을 거쳐 이번에 확정한 제도개선안은 기금운용의 수익성과 투명성·전문성을 확보하면서 노후생계보장을 위해 ‘저부담·고급여’체계를 ‘적정부담·적정급여’로 전환하려고 애쓴 흔적이 보이나 앞으로 어떤 문제가 야기될 지는 알 수 없다.
개정안은 최소가입기간을 현행 15년에서 10년으로 내려 연금수급대상을 확대하고,여성이 이혼할 경우 연금수급권 분할제도 도입했다.
또 기존 가입자의 기득권을 보장하기 위해 종전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70%를 적용하고 최초 연금수급연령도 60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도시자영자 확대시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특례노령연금 가입을 확대하는 한편 최근의 대량 실직사태를 감안해 현행 반환일시금 규정도 2년간 한시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다른 특수직역 연금 가입자가 연금수급에 필요한 기간을 재직하지 못할 경우 5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특수직역 연금에 가입한 기간까지 계산해 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장제비 성격의 사망일시금 수급권자의 범위를 배우자 자녀 부모에서 형제 자매까지로 확대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예를 들면 표준소득월액(생애평균소득)이 1백13만원인 가입자는 노후에 매월 57.14%인 64만5천6백30원씩 연금을 받게 된다.표준소득월액 44만원까지의 저소득층은 평균소득의 1백%를 연금으로 받게 되나 연금가입 상한선인 3백6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는 37.23%인 1백34만3백20원이 월정 연금수령액이다.<문호영 기자>
1998-02-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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