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비 회식비 유용/국민연금 53명 적발/감사원 징계 요구

활동비 회식비 유용/국민연금 53명 적발/감사원 징계 요구

입력 1998-02-21 00:00
수정 1998-0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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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20일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일부 직원들이 농어민들의 국민연금 가입 확대를 위한 활동비를 자신들의 회식비와야근 격려비 등으로 써온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관리공단 강원지부 등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를 집행하는 29개 지부·출장소에 대한 특감을 실시한 결과 원주출장소 등 17개 출장소가 모두 2억원을 활동비로 쓰지 않고 자체적으로 변태 집행했다.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는 농어민의 국민연금 가입 확대를 위한 활동비이며 연금수납금과는 다르다고 감사원의 관계자는 전했다.

감사원은 이에따라 1급 직원 1명을 파면하고 직원 2명은 해임조치할 것을 요구하는 등 모두 53명의 징계를 보건복지부에 요구했다.<박정현 기자>

1998-02-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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