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황경근 기자】 대구지검 강력부는 20일 신용협동조합 대구연합회로부터 67억원을 사기 대출한 대구 대명신용협동조합 이사장 박계표씨(47)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사기단 유상현(34)·신태식(37)·최병기씨(33)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사기단 일원인 최모씨(51)와 문서위조단 우모씨 등 3명을 수배했다.
대명신협 이사장 박씨와 사기단 4명은 지난해 5월 문서위조단 3명에게 2억원을 주고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2천600㎡의 부지에 대한 위조 등기부등본을 넘겨 받아 이를 담보로 신협 대구연합회로부터 15억원을 대출 받았다.
박씨는 또 96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 사이 사기단에게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대명신협에서 총 52억원을 신용대출해 준 뒤 이를 나눠 가진 혐의다.
검찰은 또 사기단 일원인 최모씨(51)와 문서위조단 우모씨 등 3명을 수배했다.
대명신협 이사장 박씨와 사기단 4명은 지난해 5월 문서위조단 3명에게 2억원을 주고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2천600㎡의 부지에 대한 위조 등기부등본을 넘겨 받아 이를 담보로 신협 대구연합회로부터 15억원을 대출 받았다.
박씨는 또 96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 사이 사기단에게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대명신협에서 총 52억원을 신용대출해 준 뒤 이를 나눠 가진 혐의다.
1998-02-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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