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수재조세포탈죄 적용/법정구속은 안해
김영삼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권광중 부장판사)는 17일 기업인 6명으로부터 대가성 있는 돈 32억7천여만원을 포함,모두 66억1천여만원을 받고 12억여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김현철 피고인(39)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와 조세포탈죄를 적용,원심대로 징역 3년과 벌금 14억4천만원 및 추징금 5억2천4백2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어 대법원의 확정판결 때까지 불구속 재판이 타당하다며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김상연 기자>
김영삼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권광중 부장판사)는 17일 기업인 6명으로부터 대가성 있는 돈 32억7천여만원을 포함,모두 66억1천여만원을 받고 12억여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김현철 피고인(39)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와 조세포탈죄를 적용,원심대로 징역 3년과 벌금 14억4천만원 및 추징금 5억2천4백2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어 대법원의 확정판결 때까지 불구속 재판이 타당하다며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김상연 기자>
1998-02-1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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