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감축 반대 서명 촉구 유인물/지자체에 대량 배포

공무원 감축 반대 서명 촉구 유인물/지자체에 대량 배포

입력 1998-02-13 00:00
수정 1998-0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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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종합】 전·현직 공무원들의 모임이라고 주장하는 단체가 새정부가 추진중인 공무원 감축안에 대해 반대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발송,공무원들의 집단서명을 촉구하고 나서 공무원 사회에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11일부터 경기,광주·전남,경북 등 전국 주요 지방자치단체에는 새정부가 추진중인 공무원 감축안에 반대하며 집단서명을 촉구하는 유인물이 대량 배포되고 있다.

서울시 관악구 봉천4동 875의 7 하바드 오피스텔 909호 ‘깨끗한 공직사회실현을 위한 전국 공무원노동조합 준비위원회’ 를 발신지로 한 유인물은 공무원의 인위적 감축에 반대하고 공무원 노조의 인정을 촉구하며 10만인 서명운동을 벌이자는 내용의 A4용지 3장 분량.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박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3)은 15일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불안을 덜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센터는 냉각설비를 24시간 가동하면서 소음과 열을 내보내고, 대규모 전력을 사용해 화재 위험과 전력망 부담도 크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는 일반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입지 심의 없이 지을 수 있고,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권자가 입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오직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데이터센터가 포함된 방송통신시설의 신축을 막고 있다. 하지만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마땅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 한가운데에도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데이터센터의 건축을 원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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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위는 유인물에서 “공무원과 가족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가정파탄과 사회불안을 야기하는 새정부의 인위적 정리해고 방안에 반대한다”며 “공무원들의 정리해고를 막고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공무원 노동조합을 즉각 인정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1998-02-1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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