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방송사어 대기업 참여 필요/자본력 갖춰야 외국 메이저사와 경쟁 가능
위성방송사업에 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하고,변화하는 방송환경에 대응해 방송통신위원회에 보다 적극적인 기능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이는 여의도클럽(회장 김도진)이 12일 개최한 ‘새 방송통신법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강현두 서울대교수에 의해 제기됐다.내용을 간추린다.
○방송구조·제도의 문제점
새로운 방송정책과 방송법을 제정하기에 앞서 현행 방송구조와 제도를 다시한번 비판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기존의 방송구조 특성 가운데 중요한 몇가지를 살피면 다음과 같다.
첫째,한국방송은 그동안 정부나 자본·종교·신문은 물론 거대 방송조직의 관료구조에 의해서도 종속돼 왔다.또 최근에는 방송·통신의 융합이라는 환경변화 속에서 방송이 정보통신 분야의 일부분으로 조직적 개편이 이뤄지고 있으며,문화현상으로서의 방송 소프트웨어가 기술적 측면의 하드웨어적 가치기준으로 평가되는 새로운 종속현상도 나타났다. 둘째,각국의 방송시장들이 자본주의적 세계방송시장으로 편입돼가는 상황에서 우리의 방송구조는 공영·공민영·민영중 어느 것을 택해야 하며, 지상파방송과 위성방송·케이블방송과의 차별성은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정책적 가치판단이 필요하다. 셋째,우리 방송역사를 돌이켜 볼때 채널수의 증감이나 채널의 내용적 특성 및 필요 재원 등 채널정책과 관련된 연구가 없었다. 넷째,한국방송은 방송사가 송출 뿐아니라 프로그램을 생산·유통·분배·판매까지 장악하는 독점적 시장구조를 띠고 있다.다섯째,글로벌 방송시장 질서의 도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방송정책과 방송법,그리고 방송사의 운영과 구조는 여전히 정부의 보호를 받으며 국내 시청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이런 점들은 새 방송법을 제정하는데 반드시 고려돼야 할 사항이다.
현재 새 방송법과 관련해 가장 대립을 보이는 부분은 위성방송에 대한 재벌·언론사의 참여문제와 통합방송위원회의 위상에 관한 것이다.
○시장진입 장벽 낮춰야
우선 위성방송과 관련,새 방송법은 국내적으로는 방송산업의 시장진입 장벽을 낮추고 방송시장을 개방해 국내 방송산업을 육성시키는데 초점이 모아져야 한다.또 국제적으로는 우리나라의 방송소프트가 글로벌 시장에 나가 외국 오디언스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생산과 유통을 뒷받침 해주는 정책 및 법이 돼야 한다. 이를 위해 국내적으로 방송제작자들에게 좀 더탈규제적인 방향이 돼야 하고,채널 소유 방송사들에게는 시장개방을 위한 규제여야 한다.그리고 국제적으로는 국내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 프로그램유입이나 국내 방송산업 활동에 대한 재규제정책이어야 한다.이와 함께 위성방송은 많은 비용이 드는 하이테크놀러지 매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대기업의 참여를 배제할 이유가 없다. CATV가 국내적 성격을 띤 매체라면,위성방송은 국제적 성격을 띠는 뉴미디어다.외국 메이저 프로그램공급업체(PP)와의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도 자본력이 풍부한 대기업의 참여가 필요하다.
○방송통신위 역할 확대를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상 및 기능에 관해서는 흔히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FCC)를 많이 논한다. 그러나 FCC 역시 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기구는 아니다.또 FCC같은 기구를 통해서도 방송의 독립과 자유가 보장된다는 법은 없다.일각에서는 영국의 독립통신위원회(ITC)를 모델로 제시하기도 한다.그러나 ITC는 BBC를 포함하는 모든 영국방송의 정책과 행정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상업방송만의 행정·운영을 담당한다.우리로 치면 SBS와 그밖의 지역민방 및 CATV의 행정과정책을 관장하는 것이다. 이 경우 공영방송인 KBS와 변형된 형태의 공영방송 MBC는 독자적인 방송위원회를 가져야 한다.결국 그 어떤기구도 절대적으로 최선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새롭게 등장할 방송통신위는 더이상 전파의 인허가 행정에 그치지 않고 방송사업과 관련된 당사자들의 이해관계 조정,글로벌 환경에서 무분별한 외국 프로그램의 유입 억제 등 더욱 적극적인 역할이 기대된다.<정리=김재순 기자>
위성방송사업에 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하고,변화하는 방송환경에 대응해 방송통신위원회에 보다 적극적인 기능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이는 여의도클럽(회장 김도진)이 12일 개최한 ‘새 방송통신법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강현두 서울대교수에 의해 제기됐다.내용을 간추린다.
○방송구조·제도의 문제점
새로운 방송정책과 방송법을 제정하기에 앞서 현행 방송구조와 제도를 다시한번 비판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기존의 방송구조 특성 가운데 중요한 몇가지를 살피면 다음과 같다.
첫째,한국방송은 그동안 정부나 자본·종교·신문은 물론 거대 방송조직의 관료구조에 의해서도 종속돼 왔다.또 최근에는 방송·통신의 융합이라는 환경변화 속에서 방송이 정보통신 분야의 일부분으로 조직적 개편이 이뤄지고 있으며,문화현상으로서의 방송 소프트웨어가 기술적 측면의 하드웨어적 가치기준으로 평가되는 새로운 종속현상도 나타났다. 둘째,각국의 방송시장들이 자본주의적 세계방송시장으로 편입돼가는 상황에서 우리의 방송구조는 공영·공민영·민영중 어느 것을 택해야 하며, 지상파방송과 위성방송·케이블방송과의 차별성은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정책적 가치판단이 필요하다. 셋째,우리 방송역사를 돌이켜 볼때 채널수의 증감이나 채널의 내용적 특성 및 필요 재원 등 채널정책과 관련된 연구가 없었다. 넷째,한국방송은 방송사가 송출 뿐아니라 프로그램을 생산·유통·분배·판매까지 장악하는 독점적 시장구조를 띠고 있다.다섯째,글로벌 방송시장 질서의 도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방송정책과 방송법,그리고 방송사의 운영과 구조는 여전히 정부의 보호를 받으며 국내 시청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이런 점들은 새 방송법을 제정하는데 반드시 고려돼야 할 사항이다.
현재 새 방송법과 관련해 가장 대립을 보이는 부분은 위성방송에 대한 재벌·언론사의 참여문제와 통합방송위원회의 위상에 관한 것이다.
○시장진입 장벽 낮춰야
우선 위성방송과 관련,새 방송법은 국내적으로는 방송산업의 시장진입 장벽을 낮추고 방송시장을 개방해 국내 방송산업을 육성시키는데 초점이 모아져야 한다.또 국제적으로는 우리나라의 방송소프트가 글로벌 시장에 나가 외국 오디언스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생산과 유통을 뒷받침 해주는 정책 및 법이 돼야 한다. 이를 위해 국내적으로 방송제작자들에게 좀 더탈규제적인 방향이 돼야 하고,채널 소유 방송사들에게는 시장개방을 위한 규제여야 한다.그리고 국제적으로는 국내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 프로그램유입이나 국내 방송산업 활동에 대한 재규제정책이어야 한다.이와 함께 위성방송은 많은 비용이 드는 하이테크놀러지 매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대기업의 참여를 배제할 이유가 없다. CATV가 국내적 성격을 띤 매체라면,위성방송은 국제적 성격을 띠는 뉴미디어다.외국 메이저 프로그램공급업체(PP)와의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도 자본력이 풍부한 대기업의 참여가 필요하다.
○방송통신위 역할 확대를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상 및 기능에 관해서는 흔히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FCC)를 많이 논한다. 그러나 FCC 역시 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기구는 아니다.또 FCC같은 기구를 통해서도 방송의 독립과 자유가 보장된다는 법은 없다.일각에서는 영국의 독립통신위원회(ITC)를 모델로 제시하기도 한다.그러나 ITC는 BBC를 포함하는 모든 영국방송의 정책과 행정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상업방송만의 행정·운영을 담당한다.우리로 치면 SBS와 그밖의 지역민방 및 CATV의 행정과정책을 관장하는 것이다. 이 경우 공영방송인 KBS와 변형된 형태의 공영방송 MBC는 독자적인 방송위원회를 가져야 한다.결국 그 어떤기구도 절대적으로 최선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새롭게 등장할 방송통신위는 더이상 전파의 인허가 행정에 그치지 않고 방송사업과 관련된 당사자들의 이해관계 조정,글로벌 환경에서 무분별한 외국 프로그램의 유입 억제 등 더욱 적극적인 역할이 기대된다.<정리=김재순 기자>
1998-02-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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