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은,청약예금 가입자에/주택구입자금·중도금 대출

주은,청약예금 가입자에/주택구입자금·중도금 대출

입력 1998-02-12 00:00
수정 1998-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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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은행은 11일 주택청약예금 가입자에 대한 주택구입자금 및 중도금 대출제도를 신설,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청약예금을 1년 이상 예치할 경우 전용면적 100㎡를 초과하는 주택 구입자금도 구입가격의 50% 이내에서 최고 1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대출금리는 100㎡ 초과 주택은 연 16.25∼16.95%,100㎡ 이하는 15.25∼15.95%다.

중도금은 분양가의 50% 이내에서 6천만원까지 빌려 쓸 수 있다.주택구입자금 및 중도금 대출기간은 3년 이상 예치고객은 최고 20년,1년 이상 3년 미만은 10년까지다.<오승호 기자>

1998-02-1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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