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장증설계획 백지화/정비계획법 개정안

수도권 공장증설계획 백지화/정비계획법 개정안

입력 1998-02-11 00:00
수정 1998-0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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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벤처기업 사무실이 70% 이상 들어서는 건물(벤처빌딩)에 대해서는 과밀 부담금이 면제된다. 인천국제공항을 동북아의 중심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주변의 영종·용유·무의도와 송도매립지가 과밀억제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으로 바뀐다.

그러나 당초 입법예고 때 공장시설 중 식당 의료시설 기숙사 등 종업원 후생복지시설과 환경오염방지·연구시설의 경우 공장총량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해 수도권내 공장증설을 허용하려던 계획은 백지화됐다.

정부는 10일 국무회의를 열어 건설교통부가 제안한 이같은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육철수 기자>

1998-02-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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