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권씨 치사사건 관련/남총련 의장 징역 6년 선고

이종권씨 치사사건 관련/남총련 의장 징역 6년 선고

입력 1998-02-10 00:00
수정 1998-0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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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전남대에서 발생했던 이종권씨(당시 25세)상해치사사건 관련자인 광주·전남지역총학생회(남총련) 의장 정의찬 피고인(25·당시 조선대 총학생회장) 등 간부들에게 최고 징역 6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윤우진 부장판사)는 9일 이 사건 관련자 6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97년 남총련의장 정피고인에게 상해치사죄 등을 적용,징역 6년 자격정지 3년에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다.<광주=최치봉 기자>

1998-02-1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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