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전남대에서 발생했던 이종권씨(당시 25세)상해치사사건 관련자인 광주·전남지역총학생회(남총련) 의장 정의찬 피고인(25·당시 조선대 총학생회장) 등 간부들에게 최고 징역 6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윤우진 부장판사)는 9일 이 사건 관련자 6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97년 남총련의장 정피고인에게 상해치사죄 등을 적용,징역 6년 자격정지 3년에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다.<광주=최치봉 기자>
광주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윤우진 부장판사)는 9일 이 사건 관련자 6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97년 남총련의장 정피고인에게 상해치사죄 등을 적용,징역 6년 자격정지 3년에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다.<광주=최치봉 기자>
1998-02-10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허각 온대서 예약했는데 ‘쌍둥이’ 허공 등장”…실수일까 꼼수일까 [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31/SSC_20260831155126_N2.jpg.webp)


![thumbnail - “자연미인이면 가치 올라가냐” 정연우, 성형 논란에 발끈하더니…“난 안했다”[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31/SSC_20260831001517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