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 부문별 합의 내용

노사정위 부문별 합의 내용

입력 1998-02-07 00:00
수정 1998-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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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업의 경영투명성 확보 및 구조조정 촉진방안

▲99년부터 대규모 기업집단(재벌)의 결합재무제표 작성 의무화 ▲외부감사인 및 회계관계인의 책임을 강화하고 부외부채의 공시,전자공시제도 등 기업공시제도 개선 ▲99년부터 자기자본의 5배이상 차입금 이자에 대해 손비 부인,연차적으로 손비부인한도 확대 ▲재벌에 대한 대출시 주요 채권은행과 재무구조 개선협정 체결 ▲지배주주의 자기재산에 대한 부채상환 증자 보증 및 한계기업과 불요불급한 자산 영업의 처분 등 자기자본 비율의 획기적 제고를 위한 기업의 구체적 계획 수립 ▲재벌의 지배 대주주,기조실 임원의 경영책임을 묻기 위한 상법 개정 ▲기업의 핵심주력부문 설정 및 중복 사업의 자율적 교환 추진

2.물가안정 및 경제운용에 관한 사항

▲경제정책 최우선과제로 물가안정을 추진 ▲98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9%선 억제 ▲공공요금 조정시 근로자,소비자 대표 참여 의무화 ▲소비자물자 통계작성시 시민단체,노조대표 등의 참여방안 강구 및 생필품 가격 등 관련자료 공개 ▲IMF의 분기별 이행실적 점검 및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한 노조의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금리 등에 대한의사 반영 ▲노사정위 요청시 생필품 가격 동향 등 물가관련 자료 보고 ▲매점매석 요건 구체화 및 단속권한의 지방자치단체 위임

3.종합적인 고용안정 및 실업대책

▲이직전 6개월 이상 보험료 납부한 실직자에 실업급여 지급 ▲실업급여의 최저지급기간 60일 연장 및 최저임금의 70%로 최저지급수준 상향조정 ▲실업률의 일정수준 이상 지속 등 고용불안 발생시 일정기간 동안 실업급여 지급기간의 30∼60일간 연장 ▲실직자의 주택자금 상환,전세자금,의료비,본인 또는 자녀 학자금(대학생포함) 등의 부담을 고려 생활안정자금의 저리 대부사업 실시(98년중 1조원 이상의 재원을 마련해 담보능력이 취약한 장기실직자도 생활안정자금의 대부수혜 혜택 부여) ▲경영상 이유로 인한 실직자에게 이직후 1년간 직장의료보험의 혜택을 부여하되 보험료의 50% 직장의보에서 지원 ▲공공직업안정 기관 및 인력의 확충보강과 전국적인 취업정보망 확보 ▲실직자에 대한 직업훈련프로그램 확대,직업훈련 쿠퐁제 도입 등으로 20만명이상의 실직자에 대한 직업훈련 체제 확보 ▲고용보험 미적용자에 대한 직업훈련 기회 대폭 확충 ▲장기실직자의 공공분야 채용 등을 통한 5만명 규모의 고용창출 추진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가 있을 경우 고용안정 도모를 위해 자율적이고 성실한 협의를 통해 연장근로시간 단축,근로시간 조정,임금수준 조정,배치전환,재훈련실시,휴직,휴가 등 해고회피 노력 ▲98년 상반기중 가칭 ‘근로시간위원회’를 구성,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안정 방안 강구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 발생뒤 2년이내 근로자 채용시 해고자 우선 고용 노력 ▲외국인력 규모의 단계적 축소 ▲98년중 외국인력관리제도 마련 ▲일반회계,고용보험기금,무기명 장기채권 발행 등을 통한 5조원 규모의 98년도 고용안정 및 생활안정재원 확보 ▲실업률 상승 추이 및 고용보험 재정수지 감안,추가재원 필요시 노사협의로 고용보험요율의 상향조정과 일반회계 등 추가재원 확보

4.사회보장제도 확충 등 저소득층 근로자 생활보호대책

▲사업도산시근로자의 임금채권 보장 방안에 관한 법안 2월 국회에 제출 ▲보유과세 및 변칙적 상속 증여에 대한 과세 강화 등 상속.증여세제의 개선 추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의 보험료 통합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5조의 삭제문제와 의료보험 일원화 및 확대적용문제 98년중 신정부에서 입법 추진 ▲4대 사회보험제도의 민주적 관리를 위한 사회보험 관련 위원회에 노사 및 기타관계자 대표의 참여 확대 ▲영세사업장의 근로자보호 위해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법 일부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98년중 관련법 개정

5.임금안정과 노사협력 증진방안

▲기업의 부당한 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근절,고용안정을 위한 최선의 노력과 노조의 기업경쟁력제고와 고용안정을 위한 생산성 향상 및 품질개선 적극 노력 ▲IMF 경제위기에 편승한 노사의 불법행위에 엄정대처하기 위한 정부의 산업평화 유지 노력 ▲노사 공동의 ’노사협력지원센터’ 구성 ▲성과급 배분제도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 강구 ▲정부투자기관의 예산편성과 민영화 과정에 노사대표의 의견 반영 ▲택시사업 완전월급제의 조속 실시

6.노동기본권 보장 등 민주적 노사관계 확립

▲공무원 99년 1월부터 직장협의회 설치 ▲교원 97년 7월부터 노동조합 허용(98년 정기국회에서 법개정)▲올 상반기중 노조정치활동 보장 ▲노조자립 촉진을 위한 정부측의 세제지원 방안 강구 ▲지방노동관서의 노동행정업무 일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98년 2월중 법개정) ▲노사정위의 법적상설기구화

7.노동시장의,유연성 제고방안

▲고용조정(정리해고) 유보조항 삭제(a,조문명: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b,해고요건:경영상의 이유에 의해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의 경우에도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봄.c,해고회피노력: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도록 함.d,대상자 선정기준: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해 해고자 선정(성차별 금지 규정).e,해고절차:60일전에 근로자대표와 해고회피방법 및 선정기준에 대해 통보하고 성실한 협의를 거쳐야 하며,노동부에 사전신고.f,재고용(리콜제) 노력 의무화 ▲근로자파견제도의 대상업무 전문지식·기술·경험 분야 ‘포지티브 시스템’으로 허용업종 선정 ▲단순업무 분야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금지업종을 정하되 98년 2월 관련법 제정

8.국민대통합을 위한 건의사항

▲산업평화와 국민대통합의 계기가 될 수있도록 합리적 기준을 정해 구속노동자 석방 및 사면·복권 대통령당선자에게 건의 ▲98년 상반기중 국회에서 경제청문회 개최 방침 지지 ▲정치권의 고통분담과 고비용 정치구조 타파를 위한 부패방지법,자금세탁방지법의 조속한 제정과 선거법,정당법 등의 전향적 개정 요청

9.수출증대 및 국제수지 개선을 위한 국민운동 전개

▲수출관련 제도정비와 규제완화 추진 및 수출금융의 조기정상화 대책 추진 ▲기업의 자본재 국산화,디자인 경쟁력 강화,에네지 절약형 생산구조 확립을 통한 수출경쟁력 제고 ▲근로자와 가계의 국제수지 개선 앞장 노력과 기업의 근로자 근로의욕 고취 노력 ▲국제수지개선을 위한 민간주도의 비상대책기구 구성

10.기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국민의 역할에 관한 사항

최민규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동작2)은 12일 활발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제17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의원 가운데, 정책 역량과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서 모범을 보인 의원을 선정해 매년 우수의정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최 의원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으로 재난·안전, 교통, 건설 현안 전반을 아우르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둔 정책 제안과 조례 발의,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현장 점검과 제도 개선을 병행하는 실천형 의정활동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해 왔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최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와 현장의 문제를 외면하지 말라는 의미로 주신 상이라 생각한다.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는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최민규 의원은 2022년 서울Watch 주관 시민의정감시단이 평가한 제1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데 이어, 2023년에도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이 실시한 행정사
thumbnail - 최민규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사교육비 획기적 절감책 마련 ▲정부 조직의 통폐합 및 예산절감 노력 ▲불합리하고 과도한 행정규제 완화와 기업부담 경감을 위한 획기적 조치 마련 ▲4대 보험과 노동복지 정책의 연계성 강화 ▲금융의 자율성 확고히 보장
1998-02-0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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