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일 의원 집행유예/선거법 위반 항소심

김호일 의원 집행유예/선거법 위반 항소심

입력 1998-02-06 00:00
수정 1998-02-0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산=김정한 기자】 부산고법 제 1형사부(재판장 김문수 부장판사)는 5일 한나라당 김호일 의원(56·마산 합포구)에 대한 선거법위반 등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무고죄를 적용,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를 선고했다.

1998-02-06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