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감축 방안 가닥 잡혔다/잉여인력·근무평정 불량자 직위해제

공무원 감축 방안 가닥 잡혔다/잉여인력·근무평정 불량자 직위해제

박정현 기자 기자
입력 1998-02-06 00:00
수정 1998-0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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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단축으로 1만∼2만명 감원 효과

공무원 인원감축 방안의 가닥이 잡혔다.정년단축과 직권면직이라는 양칼을 모두 사용하는 쪽이다.

직권면직의 방법은 두가지이다.조직개편과 직제개편으로 인한 잉여인력 가운데 일부는 재배치를 하고 그래도 남는 인력이 대상이다.또 근무평정에서 불량자로 분류된 사람도 직위해제된다.직위해제는 일정기간동안 보직을 받지 못하면 공무원직을 떠나야 한다.다시말해 무능력 공무원을 정리하겠다는 것이다.

직권면직은 주로 5급이상 상위직에 적용될 전망이다.직권면직으로 없어질 인원은 많아야 5천여명 안팎일 것으로 추산된다.직권면직 제도는 64년 도입된 이후 아직 한번도 사용된 적이 없고 80년 당시에는 의원면직 형식을 빌어 공무원들이 자리를 떠났다.직권면직으로 떠나는 공무원들에게 위로금을 주는 것은 공무원들의 반발을 최소화하려는 데 있다.

하위직에 보다 효과적인 방법은 정년단축이다.현재 5급이상 61세,6급이하 58세(일반직 기준)의 정년을 1∼2년 단축시킨다.한해에 정년퇴직자는 9천여명.정년단축으로 1만∼2만명의 공무원이 감축되는 효과를 가져온다.

계약직 공무원제의 확대는 우선 공무원 수의 유동성을 갖게 한다.또 직권면직되는 공무원 가운데 일부는 계약직으로 재고용될 수 있는 보완책 성격도 갖는다.정년연장제 폐지로 유능한 공무원도 계약직으로 재고용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한편 대통령직인수위와 심의위는 이날 합동회의를 열어 공무원 사회에 ‘칼’을 대는 주체를 놓고 협의를 했으나 결국 심의위가 이를 떠맡는 총대를 매게 됐다.<박정현 기자>
1998-02-0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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