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는 4일 오는 3월부터 시행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가운데 ‘특차모집 합격자는 정시모집이나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고 규정한 34조 3항을 특차뿐 아니라 수시모집 합격자도 정시 또는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도록 개정해 달라는 의견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이는 서울대에 합격 가능한 수능고득점자들이 타대학 특차모집으로 상당수 이탈하는 반면 서울대가 수시모집하고 있는 고교장 추천제 합격자들은 타대학 정시모집에도 응시할 수 있어 불합리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강충식 기자>
1998-02-0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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