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공사 노동조합(위원장 김선구)은 3일 성동구 용답동 군자차량기지에서 조합원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합원총회를 열고 손해배상청구소송 취하 등 선행 조치없이 일방적인 정리해고제 도입을 강행할 경우 오는 12일 상오 4시부터 총파업을 벌이기로 결의했다.
노조는 총회를 통해 이같이 결의하고 공사측에 지난 94년 파업때 노조를 상대로 낸 51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 취하와 직제개편철회,해고자 원직복귀 등을 요구했다.
노조는 이에 앞서 지난 2일 조합원 62%의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하고 파업돌입시기와 방법은 조합원총회에서 결정하기로 했었다.<조덕현 기자>
노조는 총회를 통해 이같이 결의하고 공사측에 지난 94년 파업때 노조를 상대로 낸 51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 취하와 직제개편철회,해고자 원직복귀 등을 요구했다.
노조는 이에 앞서 지난 2일 조합원 62%의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하고 파업돌입시기와 방법은 조합원총회에서 결정하기로 했었다.<조덕현 기자>
1998-02-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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