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 재판 소년부로 일원화/빠르면 내년부터

소년범 재판 소년부로 일원화/빠르면 내년부터

입력 1998-02-04 00:00
수정 1998-0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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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재소자와 격리… 범죄 오염 예방

빠르면 내년부터 소년범들에 대한 사법처리는 일반 형사법원이 아닌 소년 재판부에서 모두 맡는다.

대법원은 3일 “현행법으로는 죄가 비교적 가벼워 법원으로부터 보호처분결정을 받는 소년범들이 일반 재소자들과 함께 수용돼 범죄에 오염되는 것을 막을 길이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모든 소년범을 법원으로 송치하게 한뒤 법원에서 보호처분 및 기소여부를 결정하는 방안과 기소 사건에 한해 공소 제기 창구를 소년 재판부로일 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소년부로 송치된 소년범들은 판사의 심판을 받기 전까지 보호자 등에게 위탁되거나 소년분류 심사원에서 생활하기때문에 일반 구치소에서 성인 재소자들과 함께 생활하는 소년범들에 비해 훨씬 나은 환경에서 지낼 수 있다.

법원은 오는 3월부터 법무부와 검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한 뒤 오는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법원 관계자는 “형사법원에서 벌금 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이거나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인정해 소년부로 송치하는 사건이 전체 소년사건의 30%”라면서 “이 때문에 소년범들이 소년부로 송치되기까지 보통 2∼3개월 이상 일반 재소자들과 함께 미결구금되는 경우가 많아 범죄에 오염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박현갑 기자>
1998-02-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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