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는 3일 지난해 9월 화의를 신청한 (주)진로와 진로종합식품,진로건설,진로종합유통 등 진로그룹 4개 계열사에 대해 화의개시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현재 화의·회사정리법 개정작업이 대기업의 화의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진로그룹의 경우 전체 채권자들의 90% 이상이 화의개시에 동의하고 있고 계열회사 정리와 자산매각 등 자구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으로 볼 때 화의개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면서 “진로의 경우 1∼2개월안에 화의가 가결돼 인가결정까지 내려질 가능성이 많다”고 밝혔다.<김상연 기자>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현재 화의·회사정리법 개정작업이 대기업의 화의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진로그룹의 경우 전체 채권자들의 90% 이상이 화의개시에 동의하고 있고 계열회사 정리와 자산매각 등 자구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으로 볼 때 화의개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면서 “진로의 경우 1∼2개월안에 화의가 가결돼 인가결정까지 내려질 가능성이 많다”고 밝혔다.<김상연 기자>
1998-02-0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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