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하단체 퇴직금 개선/임직원 과다책정 등 조정키로/인수위

정부 산하단체 퇴직금 개선/임직원 과다책정 등 조정키로/인수위

입력 1998-02-04 00:00
수정 1998-0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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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일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정부 산하단체의 퇴직금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인수위의 이같은 방침은 정부 산하단체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대부분의 기관이 임직원에게 과다한 퇴직금을 지급해 퇴직금 적립액이 자본금을 잠식하는 등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난데 따른 것이다.

인수위는 이날 한국해앙수산개발원 등 일부기관은 30년 동안 근무했을 경우 80개월분의 봉급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하는 등 58개 기관 가운데 53개 기관이 30년 근무에 52.5개월분 이상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등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기관으로는 지나치게 높은 퇴직금 누진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이에 따라 정부 산하단체의 기구와 인력을 개편할 때 누진율을 대폭 축소하고 중간정산제를 적극 활용하는 등 퇴직금 제도를 대폭 수술하는 한편 직원에 비해 더 많은 퇴직금을 주고 있는 임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 기준도 직원과 일원화하기로 했다.<서동철 기자>

1998-02-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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