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대적 M&A 허용/비대위 올부터

적대적 M&A 허용/비대위 올부터

입력 1998-02-03 00:00
수정 1998-0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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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30대기업 우선

비상경제대책위는 2일 외국인에 대한 적대적 M&A(인수·합병)를 올해부터 사실상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비대위는 또 기업구조 조정의 범위를 1차적으로 30대 기업집단에 적용키로 하고 기업의 과다차입을 막기위해 자기 자본의 5배를 초과하는 차입금 이자에 대한 손비 불인정을 내년부터 앞당겨 시행할 방침이다.<관련기사 3·5면>

비대위는 적대적 M&A의 경우 외국인이 특정기업의 주식을 10%이상 취득할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 외자도입법의 규정을 33%까지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도록 했다.

이와 관련,정부는 1일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외국인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의 올해안 도입에 반대한다고 밝힌바 있어 비대위는 3일 임창열 경제부총리가 참석하는 전체회의를 열어 이에 대한 최종결론을 내리기로 했다.<오일만 기자>

1998-02-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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