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장조합이 일정기간 보험료 대납
실직자를 위한 의료보험료 대여제도의 도입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정리해고된 직장인이 직장의료보험 혜택을 계속 원할 경우 정리해고 전에 소속된 직장의보조합이 일정기간 실직자의 보험료를 대납한 뒤 실직자가 새로운 소득이 생기면 이를 갚게 하는 의료보험료 대여제도의 도입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노·사·정 위원회가 실직자의 의료보험료를 예전 직장에서 일정기간 납부해주는 방안의 도입을 요청함에 따라 이같은 대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문호영 기자>
실직자를 위한 의료보험료 대여제도의 도입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정리해고된 직장인이 직장의료보험 혜택을 계속 원할 경우 정리해고 전에 소속된 직장의보조합이 일정기간 실직자의 보험료를 대납한 뒤 실직자가 새로운 소득이 생기면 이를 갚게 하는 의료보험료 대여제도의 도입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노·사·정 위원회가 실직자의 의료보험료를 예전 직장에서 일정기간 납부해주는 방안의 도입을 요청함에 따라 이같은 대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문호영 기자>
1998-02-0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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