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 의보대여제 추진/복지부

실직자 의보대여제 추진/복지부

입력 1998-02-02 00:00
수정 1998-02-0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직장조합이 일정기간 보험료 대납

실직자를 위한 의료보험료 대여제도의 도입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정리해고된 직장인이 직장의료보험 혜택을 계속 원할 경우 정리해고 전에 소속된 직장의보조합이 일정기간 실직자의 보험료를 대납한 뒤 실직자가 새로운 소득이 생기면 이를 갚게 하는 의료보험료 대여제도의 도입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노·사·정 위원회가 실직자의 의료보험료를 예전 직장에서 일정기간 납부해주는 방안의 도입을 요청함에 따라 이같은 대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문호영 기자>

1998-02-02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