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당선자 비자금/검찰,수사 착수

김 당선자 비자금/검찰,수사 착수

입력 1998-02-01 00:00
수정 1998-0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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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순용 검사장)는 31일 지난해 10월 경제 사정을 이유로 대통령 선거 뒤로 수사를 미뤘던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의 비자금 의혹 고발사건을 재수사해 2월 중순까지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따라 고발인인 한나라당 박헌기 김영일 이국헌 황우여 의원 가운데 1명과 고발장을 작성한 실무자를 오는 2일 소환하기로 했다.<관련기사 2면>

검찰은 ‘바른정치 실현 시민연대’가 김당선자의 비자금 의혹을 폭로한 것은 금융실명제 위반이라며 한나라당 강삼재 이사철 의원을 고발한 사건도 함께 수사하기로 했다.

박중수부장은 “수사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없는데다 경제 위기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가고 있어 재수사에 착수하기로 했다”면서 “수사는 고발장 내용에 국한하되 중수부 전 인력을 투입,단시일 내에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고발인 조사를 끝내는 대로 한나라당이 6백70여억원이 관리됐다고 고발한 1천여개 관련 계좌를 명의인의 동의를 얻거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하기로 했다.

비자금관리인으로 지목된 김당선자의 처조카 이형택씨(56·동화은행 영업본부장)등 친·인척 40여명 가운데 일부도 소환,조사키로 했다.<박현갑 기자>
1998-02-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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