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정년 61세 건의/교육부/인수위 “민감 사안 신중 검토”

교원정년 61세 건의/교육부/인수위 “민감 사안 신중 검토”

입력 1998-01-31 00:00
수정 1998-01-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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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0일 교육부가 현행 65세인 국·공립유치원과 초·중등교원의 정년을 61세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요청해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으나 교원의 정년을 단축하는 것은 예민한 문제인 만큼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고 김한길 대변인이 말했다.

김대변인은 “이날 회의에서는 사회 전체가 IMF(국제통화기금)한파속에서 교육분야만 아무런 인적변화가 없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논리로 정년을 낮추는데 찬성하는 의견도 있었으나,많은 교원의 신상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문제이므로 신중히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반론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교원의 정년을 61세로 낮추면 현재 전체 국·공립 유치원과 초·중등교원 26만4천9백여명의 6.7%에 해당하는 1만7천7백여명을 감축할 수 있고,61세 이상 교원 1명이 퇴직하면 3명의 신규교원을 채용하여 과밀학급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인수위에 보고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교장임기제의 폐지와 소규모 학급의 통폐합,소규모 학교의 교감제도 폐지도 인수위에 건의했다.<서동철 기자>

1998-01-3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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