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전임자 무급조항/노동법서 삭제 추진

노조전임자 무급조항/노동법서 삭제 추진

입력 1998-01-31 00:00
수정 1998-01-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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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지원 금지조항이 삭제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노동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국민회의 김민석·조성준 의원 등은 이날 상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관계자들을 각각 만난 자리에서 노동계의 요구대로 이 조항을 삭제하는 법 개정을 서두르겠다는 방침을 전달했다. 지난 해 3월 개정된 노동조합법과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제81조,부칙 6조 등에는 사용자의 노조 전임자 금품지원 행위를 부당 노동행위로 규정,2002년 1월부터 발효토록 돼 있다.<우득정 기자>

1998-01-3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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