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채협상 타결 이후’ 비대위 구상

‘외채협상 타결 이후’ 비대위 구상

박대출 기자 기자
입력 1998-01-31 00:00
수정 1998-01-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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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기업이다” 구조조정 본격화/‘부실 도려내기’ 13개 개혁입법 추진/결합재무제표·M&A 촉진 외자 유치

뉴욕 외환협상이 타결되자 비상경제대책위가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30일 비대위 김대중 당선자측은 회의를 열어 세가지 갈래의 후속대책을 마련했다.법적,행정적 조치와 함께 기업들의 자구노력을 광범위하게 추진한다는 게 골자다.비대위는 1차적으로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기업 구조조정 입법사항을 정리했다.정부조직 개편에 이어 2단계 ‘고통분담’인 기업개혁 대책을 구체화하고 있다는 뜻이다.

비대위가 검토중인 기업개혁 입법은 개정안의 경우 11개 정도다.결합재무제표의 조기도입을 골자로 한 ‘주식회사 외부 감사법’,외국인에 의한 적대적 인수합병을 허용하는 ‘외국인 투자 및 외자 도입법’ 개정안 등이다.

새로 법적 근거가 필요한 사항도 있다.수출자유지역설치법을 외국인투자자유지역설치법으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이 포함된다.부실기업 정리회사 또는 조합의 설립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비대위는 특히 기업 구조조정을촉진하기 위해 여러가지 세제지원을 계획하고 있다.자산처분 또는 취득세 특별부가세,법인세 감면,취득세·등록세 면제 등에 대해서는 김당선자측과 재경원측이 이미 합의한 상태다.▲합병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등록세 면제 ▲사업교환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특별부가세 감면,취득자산에 대한 등록세·취득세 면제 등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몇몇 세부 사항은 절충이 더 필요하다.우선 자산매각시 비업무용 부동산을 세제지원 범위에 포함하는 문제가 절충과제로 남아 있다.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합병법인이 승계하는 문제에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이와 함께 경제전반을 정상화하기 위한 행정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밀가루 설탕 등 생활필수품을 중심으로 폭등하고 있는 물가를 안정시키는 데 주력키로 했다.이를 위해 금융정책의 최우선 과제를 환율안정에 둘 계획이다.

3단계 작업은 기업들의 자발적인 자구노력을 유도하는 것이다.이를 해결한 뒤 노사정위원회에서 근로자들의 고통분담을 위한 합의를 도출해 내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박대출 기자>

◎기업 구조조정 관련 입법 사항

법 안 내 용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결합재무제표 조기 도입

증권거래법 ▲공시제도 강화 ▲사외이사 및 사외감사

선임 의무화 ▲소액주주의 대표소송권 부

여 등 권한 강화 ▲의무공개매수제도

대폭 완화 ▲자사주 취득한도 제한 완화

독점규제 및 ▲계열사간 신규 채무보증 금지 및 기존

공정거래법 보증잔액에 대한 가산금리 부과 ▲순수지

주회사 설립 허용 ▲출자총액제한제도 완

화 또는 폐지 ▲구조조정시 기업결합 규

제 적용 배제

외국인 투자 및 ▲외국인에 의한 절대적 인수·합병

외자도입법 (M&A) 허용

은행법 ▲금융기관의 타회사 출제제한 완화

법인세법·조세감면 ▲과다 차입금 이자 손비 불인정 ▲기업

규제법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세제 지원

상법 ▲누적투표제 도입 ▲지배대주주 책임 강

화 ▲기업분할제도 도입 및 합법절차 간소 화

퇴출관련 3법 ▲회사정리·화의제도 등 절차개선

(입법예고중)

기타 ▲부실기업 정리회사 또는 조합설립을 위한 새로운 법적 근거 신설
1998-01-3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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