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9명 감축… 부처간 기능 ‘빅딜’/기획예산처총액예산제 도입… 각 부처 자율권 확대/중앙인사위1∼3급 고위공무원 인사 적법성 심사/외교통상부외교행정 기본틀 통상 중심으로 재편
26일 확정된 정부조직개편안은 부처와 폐지·확대개편·신설 등으로 기능이 크게 바뀌었다.유지되는 일부 부처도 기능이 강화됐으며 부처간 이동되기도 했다.바뀐 기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신설, (확)=확대개편,(강)=기능강화,(현)=현행유지,(폐)=폐지
<기획예산처>(신)예산 편성 및 기획조정,총액예산제 도입으로 부처의 예산자율권 확대
<인사위원회>(신)인사 및 보수 제도 심의 의결,공무원 소청 및 권익보호,1∼3급 고위직 공무원인사의 적법성 심의,산하에 사무국 설치
<총리 국무조정실>(확)부총리제 폐지에 따른 정책조정기능 강화,규제개혁위원회의 사무국 기능,대외경제조정위원회가 총리실로 이관
<공보처>(폐)정부간행물 및 신문관련 기능의 문화부 이관,해외공보관의 축소와 문화부 이관,국립영상제작소 및 정부간행물제작소의 문화부 이관 및민영화 추진,
<정무1장관실>(폐)기능의 일부만 총리 비서실로 흡수,단 대통령 부여 특정업무를 담당할 정무장관의 설치조항은 존치
<정무2장관실>(폐)여성특별위원회 설치,여성정책기능 강화를 위해 관련부처에 여성정책담당간 설치
<비상기획위원회>(축)차관급
<재정경제원>(축)경제 부총리제의 폐지,경제정책·국제금융정책·세제·국고·국민생활기능만 수행,대외통상기능은 통상관련부처로 이관,재정경제부장관이 경제장관회의 주재,세무대학은 현 재학생이 졸업하는 2002년 2월 존속
<조달청>(축)1급청으로 개편,부처 및 자치단체의 조달기능의 자율성 제고
<외교통상부>(신)외교행정의 기본 틀을 정무·의전중심에서 경제·통상중심으로 재정립,통상교섭의 총괄·조정,재경원과 통상산업부의 관련기능의 이관,외무공무원제도의 전면재검토,외무부 상위직 직급의 합리적 조정,고위직 본부대사의 점진적 축소
<통상교섭본부>(신)당분간 외교관보다는 민간인을 포함한 통상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인사상 우대,팀제의 도입,통상부서간 긴밀한 협조체제구축<산업자원부>(신)중소기업정책기능은 중소기업청으로 이관,산업별 부서를 통합해 규제를 완화,에너지 및 자원정책 보강
<중소기업청>(강)통상산업부의 중소기업정책을 수행,대통령 직속의 중소기업특위 신설,지방중소기업청의 조직보강
<특허청>(강)특허법원의 설치에 맞춰 조직개편,특허심사 전문인력의 보강,책임경영 행정기관의 전환추진
<과학기술부>(확)과학기술정책의 종합조정은 대통령주재 회의에서 수행,기초과학 연구개발에 역점,대학 등 고등교육기관과의 협력강화
<해양수산부>(폐)수산청과 해운항만청을 각각 농수산부 및 건교부 외청으로 신설,해양경찰청은 경찰청과 통합
<농수산부>(축)농림부의 집행기능의 대폭 지방이양,본부 및 소속기관을 과감히 정비·축소
<산림청>(축)1급청으로 개편,환경부의 외청 이관
<농촌진흥청>(축)1급청으로 개편해 기능 등 축소
<건설교통부>(현)민간이양으로 조직의 간소화 추진
<교육부>(축)초중등교육기능을 단시일내 자치단체로 대폭 이양,고등교육기관 축소,대학의 자율권 확대,내부조직의 대폭 축소·개편
<문화부>(신)문화체육부를 개편,문화산업 및 관광산업 육성에 중점,체육기능은 민간단체 이관,체육조직축소
<보건복지부>(현)국민보건증진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정청(1급) 신설,국립의료원 등의 민간위탁 등 추진
<노동부>(현)고용안정 및 실업대책기능 보강
<환경부>(강)내무부의 자연보호 운동 및 국립공원관리 기능 수행
<통일부>(축)통일부총리제 폐지,통일관계장관회의 주재,민주평통자문회의사무처 기능을 수행
<행정자치부>(신)자치단체에 대한 규제·감독권 축소,민방위재난통제본부 조직축소·정비,자치부 산하에 경찰청 설치,운전면허기능은 책임경영행정기관으로 전환,지방교통제도의 도입 추진
<법무부>(현)조직 및 인력의 간소화,지방교정청의 폐지와 인권옹호강화 추진,검찰청의 중립성강화 제도 검토
<국방부>(현)민간인의 국방공무원 양성방안 강구,비효율적인 기구의 대폭정비
<병무청>(축)1급청으로 축소,기구 및 인력의 감량화 추진,일선기관의 광역화<박정현 기자>
26일 확정된 정부조직개편안은 부처와 폐지·확대개편·신설 등으로 기능이 크게 바뀌었다.유지되는 일부 부처도 기능이 강화됐으며 부처간 이동되기도 했다.바뀐 기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신설, (확)=확대개편,(강)=기능강화,(현)=현행유지,(폐)=폐지
<기획예산처>(신)예산 편성 및 기획조정,총액예산제 도입으로 부처의 예산자율권 확대
<인사위원회>(신)인사 및 보수 제도 심의 의결,공무원 소청 및 권익보호,1∼3급 고위직 공무원인사의 적법성 심의,산하에 사무국 설치
<총리 국무조정실>(확)부총리제 폐지에 따른 정책조정기능 강화,규제개혁위원회의 사무국 기능,대외경제조정위원회가 총리실로 이관
<공보처>(폐)정부간행물 및 신문관련 기능의 문화부 이관,해외공보관의 축소와 문화부 이관,국립영상제작소 및 정부간행물제작소의 문화부 이관 및민영화 추진,
<정무1장관실>(폐)기능의 일부만 총리 비서실로 흡수,단 대통령 부여 특정업무를 담당할 정무장관의 설치조항은 존치
<정무2장관실>(폐)여성특별위원회 설치,여성정책기능 강화를 위해 관련부처에 여성정책담당간 설치
<비상기획위원회>(축)차관급
<재정경제원>(축)경제 부총리제의 폐지,경제정책·국제금융정책·세제·국고·국민생활기능만 수행,대외통상기능은 통상관련부처로 이관,재정경제부장관이 경제장관회의 주재,세무대학은 현 재학생이 졸업하는 2002년 2월 존속
<조달청>(축)1급청으로 개편,부처 및 자치단체의 조달기능의 자율성 제고
<외교통상부>(신)외교행정의 기본 틀을 정무·의전중심에서 경제·통상중심으로 재정립,통상교섭의 총괄·조정,재경원과 통상산업부의 관련기능의 이관,외무공무원제도의 전면재검토,외무부 상위직 직급의 합리적 조정,고위직 본부대사의 점진적 축소
<통상교섭본부>(신)당분간 외교관보다는 민간인을 포함한 통상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인사상 우대,팀제의 도입,통상부서간 긴밀한 협조체제구축<산업자원부>(신)중소기업정책기능은 중소기업청으로 이관,산업별 부서를 통합해 규제를 완화,에너지 및 자원정책 보강
<중소기업청>(강)통상산업부의 중소기업정책을 수행,대통령 직속의 중소기업특위 신설,지방중소기업청의 조직보강
<특허청>(강)특허법원의 설치에 맞춰 조직개편,특허심사 전문인력의 보강,책임경영 행정기관의 전환추진
<과학기술부>(확)과학기술정책의 종합조정은 대통령주재 회의에서 수행,기초과학 연구개발에 역점,대학 등 고등교육기관과의 협력강화
<해양수산부>(폐)수산청과 해운항만청을 각각 농수산부 및 건교부 외청으로 신설,해양경찰청은 경찰청과 통합
<농수산부>(축)농림부의 집행기능의 대폭 지방이양,본부 및 소속기관을 과감히 정비·축소
<산림청>(축)1급청으로 개편,환경부의 외청 이관
<농촌진흥청>(축)1급청으로 개편해 기능 등 축소
<건설교통부>(현)민간이양으로 조직의 간소화 추진
<교육부>(축)초중등교육기능을 단시일내 자치단체로 대폭 이양,고등교육기관 축소,대학의 자율권 확대,내부조직의 대폭 축소·개편
<문화부>(신)문화체육부를 개편,문화산업 및 관광산업 육성에 중점,체육기능은 민간단체 이관,체육조직축소
<보건복지부>(현)국민보건증진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정청(1급) 신설,국립의료원 등의 민간위탁 등 추진
<노동부>(현)고용안정 및 실업대책기능 보강
<환경부>(강)내무부의 자연보호 운동 및 국립공원관리 기능 수행
<통일부>(축)통일부총리제 폐지,통일관계장관회의 주재,민주평통자문회의사무처 기능을 수행
<행정자치부>(신)자치단체에 대한 규제·감독권 축소,민방위재난통제본부 조직축소·정비,자치부 산하에 경찰청 설치,운전면허기능은 책임경영행정기관으로 전환,지방교통제도의 도입 추진
<법무부>(현)조직 및 인력의 간소화,지방교정청의 폐지와 인권옹호강화 추진,검찰청의 중립성강화 제도 검토
<국방부>(현)민간인의 국방공무원 양성방안 강구,비효율적인 기구의 대폭정비
<병무청>(축)1급청으로 축소,기구 및 인력의 감량화 추진,일선기관의 광역화<박정현 기자>
1998-01-2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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