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수술 중환자 퇴원시켜 숨지게/의사 3명 살인혐의 기소

뇌수술 중환자 퇴원시켜 숨지게/의사 3명 살인혐의 기소

입력 1998-01-26 00:00
수정 1998-0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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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남부지청 형사3부(이중희 검사)는 뇌수술을 받은 중환자 김모씨(58)를 퇴원시켜 숨지게 한 서울 B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양모씨(34)와 수련의 김모씨(30)등 의사 3명을 지난 10일 살인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자칫 사망할 수도 있는 환자를 퇴원시킨 의사가 살인 혐의로 기소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검찰은 “중환자는 반드시 의사에 판단에 따라 퇴원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도 양씨 등이 가족의 요구에 따라 퇴원시켜 결과적으로 숨지게 했다”고 밝혔다.

숨진 김씨는 지난해 12월 4일 집에서 술에 취해 넘어져 뇌진탕을 일으켜 뇌수술을 받았으나 이틀뒤 경제사정 등을 이유로 부인 이모씨(49·구속)가 퇴원을 요구,인공호흡기를 뗀채 퇴원한 뒤 숨졌다.<김태균 기자>

1998-01-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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