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리스계약으로 탈세/확인소홀 5명 징계요구/감사원,국세청에

가짜 리스계약으로 탈세/확인소홀 5명 징계요구/감사원,국세청에

입력 1998-01-26 00:00
수정 1998-0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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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25일 지난해 하반기중 재경원과 각 지방국세청을 상대로 기업금융(리스)거래 과세실태 및 여신취급 감사업무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가공리스 등을 통해 법인세 등을 포탈한 사례를 적발,서울 지방국세청 관련책임자 5명을 징계조치하고 축소신고분 30억여원 등을 추가 징수토록시정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초구 소재 모회사의 경우 재경원의 감사결과 부당한 조세탈루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서울지방국세청측이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법인세 등 9억3천2백만원과 농어촌특별세 9천9백만원을 부족 징수했다는 것이다.

서울지방국세청은 또 강남구 소재 모회사에 대해서도 법인세 등 12억1천2백만원을,경기지방국세청은 경기도 의왕 소재 모회사의 법인세 등 7억6천2백만원을 축소 과세함에 따라 추가징수할 것을 권고했다.<박정현 기자>

1998-01-2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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