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회사정리제도와 화의제도를 기업이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위해 관련법인 상법·파산법·화의법·회사정리법 등 4개법을 개정키로 한 것은 뒤늦기는 했지만 반드시 해야할 과제이다.최근 기업들은 부도가 난후 법정관리 신청을 하면 대주주의 지분이 소각되는 점을 피하기 위해 화의신청을 남용하고 있다.
법무부는 자산·부채규모가 크거나 부실경영으로 파탄이 난 기업은 앞으로 화의를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법규정을 강화하고 화의가 이루어진 경우도 사주경영을 막기 위해 보전관재인제를 도입,화의에 따른 폐단을 없애기로 했다.반면에 법정관리를 유도키 위해 부실경영에 명백한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지분을 소각키로 한 것은 그동안 경직적인 법정관리를 현실에 맞게 수정한 것으로 환영할만한 일이다.
또 화의기간을 현행 5년에서 2년으로,법정관리기간은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하고 부채가 자산보다 많을 때는 반드시 감자토록 명문화,주주에게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지우고 제 3자 인수를 통한 기업구조 조정을 촉진키로 한 것도 평가한다.
문제는 앞으로 외채위기로 인해 환율이 폭등하고 초고금리가 지속되면서 기업의 무더기 흑자도산이 예상되고 있다는 점이다.특히 올해는 도산의 도미노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올해 부도율은 지난해 평균치 0.10%의 10배에 달하는 1%를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이렇게 되면 법원에 화의나 법정관리신청이 폭주할 것이다.
그러나 파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법원은 지방법원 합의부나 지방법원 지원으로 폭주하는 사건을 처리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현재 법정관리(법정관이)신청에서 인가에 걸리는 기간이 대략 2∼3년으로 너무 길다.파산법원이 설립된다면 6개월정도면 모든 절차를 끝낼 수 있다.따라서 파산법원 설립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또 현재 4개로 되어 있는 파산관련법을 1개로 통합하고 중소기업화의나 법정관리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공익성 조항도 신설할 것을 촉구한다.
법무부는 자산·부채규모가 크거나 부실경영으로 파탄이 난 기업은 앞으로 화의를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법규정을 강화하고 화의가 이루어진 경우도 사주경영을 막기 위해 보전관재인제를 도입,화의에 따른 폐단을 없애기로 했다.반면에 법정관리를 유도키 위해 부실경영에 명백한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지분을 소각키로 한 것은 그동안 경직적인 법정관리를 현실에 맞게 수정한 것으로 환영할만한 일이다.
또 화의기간을 현행 5년에서 2년으로,법정관리기간은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하고 부채가 자산보다 많을 때는 반드시 감자토록 명문화,주주에게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지우고 제 3자 인수를 통한 기업구조 조정을 촉진키로 한 것도 평가한다.
문제는 앞으로 외채위기로 인해 환율이 폭등하고 초고금리가 지속되면서 기업의 무더기 흑자도산이 예상되고 있다는 점이다.특히 올해는 도산의 도미노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올해 부도율은 지난해 평균치 0.10%의 10배에 달하는 1%를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이렇게 되면 법원에 화의나 법정관리신청이 폭주할 것이다.
그러나 파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법원은 지방법원 합의부나 지방법원 지원으로 폭주하는 사건을 처리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현재 법정관리(법정관이)신청에서 인가에 걸리는 기간이 대략 2∼3년으로 너무 길다.파산법원이 설립된다면 6개월정도면 모든 절차를 끝낼 수 있다.따라서 파산법원 설립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또 현재 4개로 되어 있는 파산관련법을 1개로 통합하고 중소기업화의나 법정관리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공익성 조항도 신설할 것을 촉구한다.
1998-01-2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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