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의원 10여명에/검찰 3차 소환장 발부키로

선거법 위반 의원 10여명에/검찰 3차 소환장 발부키로

입력 1998-01-25 00:00
수정 1998-0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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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안강민검사장)은 24일 제15대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고발된 뒤 두차례에 걸쳐 검찰의 소환요청을 거부한 현역 의원 10여명에 대해 3차 소환장을 부키로 했다.

검찰은 이들 의원들이 3차 소환에도 응하지 않으면 국회에 수사협조를 공식 요청하는 한편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 수사키로 했다.

검찰은 새 정부 출범전 대선사범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아래 다음달 중순까지는 관련자들을 모두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박은호 기자>

1998-01-2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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