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 동의서 없다” 늑장/흉기찔린 40대 수술중 숨져

“보호자 동의서 없다” 늑장/흉기찔린 40대 수술중 숨져

입력 1998-01-24 00:00
수정 1998-0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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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황경근 기자】 22일 상오 2시30분쯤 대구시 중구 삼덕3가 대일카센터 앞길에서 20대 남자 2명에게 흉기로 찔린 이경희씨(43·아파트경비원·수성구 수성1가)가 경찰에 의해 경북대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병원칙이 보호자의 수술동의서가 없다는 이유로 늑장을 부려 4시간 뒤 수술을 받던중 숨졌다.

병원측은 경찰이 3시간동안 수소문끝에 찾아낸 이씨의 동생 이태희씨(33)의 동의를 얻어 이날 상오 6시30분쯤 수술에 들어갔으나 이씨는 과다출혈로 끝내 숨졌다.

경찰은 이씨가 너무 많은 상처를 입은데다 출혈이 심해 긴급수술을 요청했으나 병원측이 거부했다고 밝혔다.

1998-01-2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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