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당선자의 진보적 견해
지난 대선기간 당시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는 3당 후보들에게 주요한 사법정책에 관하여 질문을 보낸 바가 있는데 당시 김대중 후보는 다른 후보들에 비해 상당히 진보적이며 개방적이면서도 신중한 답변을 보냈었다.
당시에 첫번째로 제시된 질문은 김영삼 정부가 소위 ‘사법개혁’논란 끝에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대폭 증가시킨 것에 대한 의견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이 질문에 대해 당시 김대중 후보는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늘여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우리나라 판사,검사,변호사 등 대부분의 법조인들은 사법시험의 합격자수를 대폭 늘리는데 부정적인 반면,대다수 국민들은 늘릴 것을 바라고 있다고 전제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선진국들에 비해 법조인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판·검사는 과중한 업무부담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 국민들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진단이었다.또한 변호사숫자도 국민들의 수요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할 뿐더러 그나마 대부분 서울,부산,대구 등 대도시에 집중돼 있어 대다수의 국민들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손쉽게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중 특히 판·검사의 절대수 부족으로 업무가 과중하여 국민들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은 현재 법원·검찰이 국민들에게 불신을 받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을 잘 지적한 것이다.
그러나 김대중 당선자도 시인하고 있듯이 변호사의 수적 증가가 곧 사법서비스의 향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우리에게는 지금 고도의 전문지식 습득을 위한 엄격한 양성제도가 필요하다.이런 관점에서 앞으로 작은 정부를 표방하는 새정부가 유능한 법조인 양성을 위해 어떤 정책을 제시하고 집행할 것인가에 자못 기대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국회가 권한행사 제어
두번째로 제시된 질문은 검찰총장 임기제 시행을 포함한 검찰의 독립성 문제와 아울러 검찰의 비대화에 대한 후보들의 견해를 물었다.이에대해 김대중 후보는 김영삼 정부의 검찰에 대한 정책을 강도높게 비판하면서 검찰에 대한 구체적인정책을 제시했다.
김후보는 대안으로 먼저 검찰총장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제도와 국회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는 것과 둘째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보고제를 도입하며 셋째 재정신청제도를 전면확대하여 검찰권의 남용을 막고 넷째 특별검사제도와 검찰의 인사권을 집권자가 전횡하지 못하도록 검찰의 인사,예산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검찰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것을 내놓았다.
이대로만 된다면 차기 정부는 검찰권 독립을 보장하면서도 국회의 검찰권 관여를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이 경우에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공식경로를 통해 검찰총장의 권한행사에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게 되며,적어도 검찰이 집권자의 공식적 경로에 의하지 않은 결정에 구속을 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어서 앞으로 실시여부와 함께 그 효과가 어떨지 기대되지 않을 수 없다.
○정쟁연루 우려는 기우
그러나 이에대한 반론도 없지 않다.정쟁의 장소인 국회에서 검찰권행사방향이 논쟁의 대상이 된다면 검찰이 정치적 논쟁에 휩쓸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검찰의입지가 좁아질 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는 것이다.실제로 그렇게 될 위험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검찰권 행사에 대해 논의되는 것 자체는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검찰권 남용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가지게 되는 것으로 뒤집어 확대 해석될 수 있다.때문에 그 논쟁은 결국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수렴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검찰이 정치적 논쟁에 휘말리게 될 것이란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생각된다.
우리는 이제 새정부 출범에 앞서 검찰의 기능과 역할을 잘 알고 있는 집권자와 집권세력이 검찰이 그 고유의 역량을 훌륭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과 아울러 운용의 묘를 발휘하기를 기대해 본다.
지난 대선기간 당시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는 3당 후보들에게 주요한 사법정책에 관하여 질문을 보낸 바가 있는데 당시 김대중 후보는 다른 후보들에 비해 상당히 진보적이며 개방적이면서도 신중한 답변을 보냈었다.
당시에 첫번째로 제시된 질문은 김영삼 정부가 소위 ‘사법개혁’논란 끝에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대폭 증가시킨 것에 대한 의견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이 질문에 대해 당시 김대중 후보는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늘여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우리나라 판사,검사,변호사 등 대부분의 법조인들은 사법시험의 합격자수를 대폭 늘리는데 부정적인 반면,대다수 국민들은 늘릴 것을 바라고 있다고 전제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선진국들에 비해 법조인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판·검사는 과중한 업무부담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 국민들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진단이었다.또한 변호사숫자도 국민들의 수요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할 뿐더러 그나마 대부분 서울,부산,대구 등 대도시에 집중돼 있어 대다수의 국민들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손쉽게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중 특히 판·검사의 절대수 부족으로 업무가 과중하여 국민들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은 현재 법원·검찰이 국민들에게 불신을 받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을 잘 지적한 것이다.
그러나 김대중 당선자도 시인하고 있듯이 변호사의 수적 증가가 곧 사법서비스의 향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우리에게는 지금 고도의 전문지식 습득을 위한 엄격한 양성제도가 필요하다.이런 관점에서 앞으로 작은 정부를 표방하는 새정부가 유능한 법조인 양성을 위해 어떤 정책을 제시하고 집행할 것인가에 자못 기대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국회가 권한행사 제어
두번째로 제시된 질문은 검찰총장 임기제 시행을 포함한 검찰의 독립성 문제와 아울러 검찰의 비대화에 대한 후보들의 견해를 물었다.이에대해 김대중 후보는 김영삼 정부의 검찰에 대한 정책을 강도높게 비판하면서 검찰에 대한 구체적인정책을 제시했다.
김후보는 대안으로 먼저 검찰총장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제도와 국회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는 것과 둘째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보고제를 도입하며 셋째 재정신청제도를 전면확대하여 검찰권의 남용을 막고 넷째 특별검사제도와 검찰의 인사권을 집권자가 전횡하지 못하도록 검찰의 인사,예산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검찰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것을 내놓았다.
이대로만 된다면 차기 정부는 검찰권 독립을 보장하면서도 국회의 검찰권 관여를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이 경우에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공식경로를 통해 검찰총장의 권한행사에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게 되며,적어도 검찰이 집권자의 공식적 경로에 의하지 않은 결정에 구속을 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어서 앞으로 실시여부와 함께 그 효과가 어떨지 기대되지 않을 수 없다.
○정쟁연루 우려는 기우
그러나 이에대한 반론도 없지 않다.정쟁의 장소인 국회에서 검찰권행사방향이 논쟁의 대상이 된다면 검찰이 정치적 논쟁에 휩쓸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검찰의입지가 좁아질 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는 것이다.실제로 그렇게 될 위험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검찰권 행사에 대해 논의되는 것 자체는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검찰권 남용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가지게 되는 것으로 뒤집어 확대 해석될 수 있다.때문에 그 논쟁은 결국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수렴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검찰이 정치적 논쟁에 휘말리게 될 것이란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생각된다.
우리는 이제 새정부 출범에 앞서 검찰의 기능과 역할을 잘 알고 있는 집권자와 집권세력이 검찰이 그 고유의 역량을 훌륭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과 아울러 운용의 묘를 발휘하기를 기대해 본다.
1998-01-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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