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유지·부도 회피 노린 신청 남발 막게/법무부,파산·회의·회사정리법 개정시안 마련
법무부는 23일 회사 정리절차 간소화와 부실 경영에 대한 지배주주의 책임강화 등을 뼈대로 한 파산·화의·회사정리법 등 도산관련 3개 법률 개정 시안을 마련했다.다음은 시안의 주요 내용이다.
▷화의법◁
파산 예방이라는 법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파산 원인이 발생한 이후에만 화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파산 원인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때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그러나 경영권 유지와 일시적인 부도 회피를 목적으로 화의신청을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의 재산보전 처분결정이 나온 이후에는 화의신청을 취하하지 못하도록 했다.
화의개시 결정기한을 신청후 3개월 이내로 정하고,신청후 9개월까지 화의조건의 인가가 나지 않으면 화의를 폐지토록 하는 등 절차를 신속히 진행토록 했다.이와 함께 채무자의 부채규모와 이해관계인의 수 등 여러 사정에 비춰 화의절차가 부적합하거나 경영진의 재산유용 및 고의 부실경영으로 인한 재정파탄의 경우에는 화의신청을 기각토록 했다.
▷회사정리법◁
회사정리 과정에서의 사기 뇌물수수 경영참여 금지 위반 등 각종 범법행위에 대해 현행 50만∼2백만원의 벌금형을 징역 1년당 벌금 1천만원씩을 가산할 수 있도록 대폭 강화했다.
지배주주가 부실경영에 중대한 책임이 있으면 경영지배권을 상실하도록 주식소각의 하한선(통상 3분의2 이상)을 법정화하기로 했다.또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넘는 기업의 감자비율 하한선을 법정화해 자본감소를 유도한 뒤 부실기업의 제3자 인수를 촉진키로 했다.
회사정리절차 폐지 결정을 채권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채권자의 권한을 강화하는 한편 최장 20년으로 된 채무유예기간을 10년으로 줄여 절차를 간소화했다.법원은 회사정리 신청 2주일 안에 보전처분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지금까지 6개월∼1년이 걸리던 정리계획안 제출기간도 정리절차 개시후 4개월 이내로 제한했다.
정리절차 개시일부터 최장 1년6개월 안에 정리계획안이 가결되지 않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정리절차 폐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파산법◁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만 돈을 갚는 것을 막도록 파산신청 이후부터 파산선고 이전까지 채권과 채무를 상계할 수 없도록 했다.가칭 ‘관리위원회’를 둬 파산관재인을 추천하는 등 행정업무와 법원의 위임사무를 수행하도록 했다.<박은호 기자>
법무부는 23일 회사 정리절차 간소화와 부실 경영에 대한 지배주주의 책임강화 등을 뼈대로 한 파산·화의·회사정리법 등 도산관련 3개 법률 개정 시안을 마련했다.다음은 시안의 주요 내용이다.
▷화의법◁
파산 예방이라는 법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파산 원인이 발생한 이후에만 화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파산 원인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때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그러나 경영권 유지와 일시적인 부도 회피를 목적으로 화의신청을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의 재산보전 처분결정이 나온 이후에는 화의신청을 취하하지 못하도록 했다.
화의개시 결정기한을 신청후 3개월 이내로 정하고,신청후 9개월까지 화의조건의 인가가 나지 않으면 화의를 폐지토록 하는 등 절차를 신속히 진행토록 했다.이와 함께 채무자의 부채규모와 이해관계인의 수 등 여러 사정에 비춰 화의절차가 부적합하거나 경영진의 재산유용 및 고의 부실경영으로 인한 재정파탄의 경우에는 화의신청을 기각토록 했다.
▷회사정리법◁
회사정리 과정에서의 사기 뇌물수수 경영참여 금지 위반 등 각종 범법행위에 대해 현행 50만∼2백만원의 벌금형을 징역 1년당 벌금 1천만원씩을 가산할 수 있도록 대폭 강화했다.
지배주주가 부실경영에 중대한 책임이 있으면 경영지배권을 상실하도록 주식소각의 하한선(통상 3분의2 이상)을 법정화하기로 했다.또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넘는 기업의 감자비율 하한선을 법정화해 자본감소를 유도한 뒤 부실기업의 제3자 인수를 촉진키로 했다.
회사정리절차 폐지 결정을 채권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채권자의 권한을 강화하는 한편 최장 20년으로 된 채무유예기간을 10년으로 줄여 절차를 간소화했다.법원은 회사정리 신청 2주일 안에 보전처분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지금까지 6개월∼1년이 걸리던 정리계획안 제출기간도 정리절차 개시후 4개월 이내로 제한했다.
정리절차 개시일부터 최장 1년6개월 안에 정리계획안이 가결되지 않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정리절차 폐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파산법◁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만 돈을 갚는 것을 막도록 파산신청 이후부터 파산선고 이전까지 채권과 채무를 상계할 수 없도록 했다.가칭 ‘관리위원회’를 둬 파산관재인을 추천하는 등 행정업무와 법원의 위임사무를 수행하도록 했다.<박은호 기자>
1998-01-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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