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전문의 제도 도입/복지부 시안 마련

한의사 전문의 제도 도입/복지부 시안 마련

입력 1998-01-22 00:00
수정 1998-0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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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전문의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한의사 전문의제도를 실시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현재 시안을 마련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복지부가 마련 중인 시안은 한방 과목을 내과 침구과 소아과 부인과 신경정신과 안과 이비인후과 물리요법과 사상의학과 외관과 등으로 세분화하고,일반과정 1년,전문과정 3년의 수련의 기간을 두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있다.

또 한방전문의 수련병원은 필수과목인 내과와 침구과 외에 1개 이상의 다른 진료과목이 개설된 병원으로 일반과정은 30병상 이상,전문과정은 50병상이상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한의사 전문의제도는 94년 초 개정된 의료법에 명문화됐으나 한의사협회가 다소 유보적 입장을 보여 지금까지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문호영 기자>

1998-01-2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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