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조정’ 합의 미흡하다(사설)

‘고용조정’ 합의 미흡하다(사설)

입력 1998-01-22 00:00
수정 1998-0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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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원회가 20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각 경제주체간 공정한 고통분담을 한다’고 합의,공동선언을 발표한 것은 일단 평가할 일이다.

지금 노·사·정위원회의 최대 쟁점은 고용조정(정리해고)과 근로자파견제의 법제화다.그러나 이에 대해 선언문은 “2월 임시국회 일정을 감안,조속히 노·사·정이 대타협을 통해 일괄 타결한다”는 모호한 표현을 쓰고 있다.향후 협상에서는 보다 진전되고 분명한 표현으로 바뀌어지기를 바란다.

노·사·정위원회는 내부적으로 고용조정과 근로자파견 도입문제를 추후 의제로 성실하게 논의한다는 선에서 합의하고 21일부터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갔다고 한다.그러나 선언문채택조차 고통분담의 전제조건을 붙여 어렵게 이루어진 점으로 미뤄 볼 때 그 내용이 앞으로 협상을 통해 법제화될 수 있을지는 솔직히 말해 의문이다.

특히 노측의 일부는 선언문 발표 후에도 “우리들의 주장은 변함이 없다.정리해고에는 분명히 반대한다”고 밝히고 있어 법제화에 대한 의구심을 더욱 깊게한다.정리해고문제가 다음 임시국회에서 법제화되지 않을 경우 우리는 국제채권단을 상대로 한 ‘채권협상’에서 엄청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지도 모른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해 12월 한국에 긴급자금을 지원하면서 금융기관과 대기업의 구조조정을 요청한 바 있다.이러한 구조조정을 하려면 기업은 상호지급보증 조기해소와 결합재무제표(재무제표)작성 등 기업의 투명성을 높여야 하고 근로자는 고용조정(정리해고)과 근로자 파견제를 수용하지 않으면 안된다.

대기업총수들은 지난 13일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와의 회동에서 고통분담을 위해 기업투명성을 제고하기로 약속했다.이제 노동계는 국제채권협상에서 정부측에 힘을 실어주고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막연한 고통분담보다는 분명한 고용조정에 합의할 것을 당부한다.
1998-01-2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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