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최종 부도처리된 코스닥시장 등록법인 국제종합건설(주)의 주권거래가 중단됐다.
증권업협회는 19일 국제종합건설이 상업은행과 하나은행에 돌아온 2백48억원을 결제하지 못해 최종 부도처리됨에 따라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하는 한편 이날부터 21일까지 주권거래를 정지시킨다고 밝혔다.
증권업협회는 19일 국제종합건설이 상업은행과 하나은행에 돌아온 2백48억원을 결제하지 못해 최종 부도처리됨에 따라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하는 한편 이날부터 21일까지 주권거래를 정지시킨다고 밝혔다.
1998-01-20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