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영업이 정지된 신세기투자신탁에 대해 2월 중인가를 취소할 방침이다.이에 따라 당초 18일까지로 한정한 영업정지 기간은 고객보호 차원에서 2월18일까지 한달 간 연장됐다.
19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정부는 신세기투신에 대한 실사결과,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인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이달 중 인가를 취소할 방침이었으나 한국투자신탁이 신세기투신의 신탁계약을 완전히 인수하지 못해 인가취소 시기를 2월로 늦추고 영업정기기간도 2월18일까지 연장했다.
그러나 신세기투신의 고객재산은 은행과 증권예탁원에 보관돼 있어 전액보장되며 인출을 원하는 고객은 오는 31일부터 한국투신에서 신탁재산을 인출할 수 있다.
재경원은 지난 해 12월18일 신세기투신이 증시침체에 따른 자금부족으로 고객예금을 제때 지급할 수 없다고 판단,1개월간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신세기 투신의 고객 수탁고는 2조8천7백62억원에 이른다.<백문일 기자>
19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정부는 신세기투신에 대한 실사결과,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인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이달 중 인가를 취소할 방침이었으나 한국투자신탁이 신세기투신의 신탁계약을 완전히 인수하지 못해 인가취소 시기를 2월로 늦추고 영업정기기간도 2월18일까지 연장했다.
그러나 신세기투신의 고객재산은 은행과 증권예탁원에 보관돼 있어 전액보장되며 인출을 원하는 고객은 오는 31일부터 한국투신에서 신탁재산을 인출할 수 있다.
재경원은 지난 해 12월18일 신세기투신이 증시침체에 따른 자금부족으로 고객예금을 제때 지급할 수 없다고 판단,1개월간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신세기 투신의 고객 수탁고는 2조8천7백62억원에 이른다.<백문일 기자>
1998-01-20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