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 못구한 택시회사 영업정지처분 취소 판결

차고지 못구한 택시회사 영업정지처분 취소 판결

입력 1998-01-18 00:00
수정 1998-0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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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300명 생계 거려”

차고지를 구하지 못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택시회사가 운전기사 3백명의 생계를 우려한 법원의 선처로 위기를 넘겼다.

서울고법 특별8부(재판장 황인행 부장판사)는 17일 S택시회사가 서울 도봉구청장을 상대로 낸 택시운행정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구청의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가 차고지 위반으로 세차례나 과징금을 물고도 개선명령을 지키지 않은데다 서울시도 영업정지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지만,차량 운행이 정지될 경우 종업원 3백여명의 생계가 막연하게 되는 점 등을 감안해 구청의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관악구 전통시장·상점가 연합회 출범식 참석

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4·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20일 관악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사)관악구 전통시장·상점가 연합회 출범식에 참석해 연합회 출범을 축하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응원의 뜻을 전했다. 이날 출범식은 관악구 전통시장과 상점가 상인들이 뜻을 모아 연합회를 공식 출범하는 자리로, 지역 상권의 공동 대응과 협력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 의원은 관악구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지역 경제의 핵심 축이자 생활경제의 중심이라는 점에 공감하며, 연합회 출범이 상인 간 연대와 상권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전통시장과 상점가는 관악경제의 대동맥이자 주민들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경제 현장”이라며 “이번 연합회 출범이 상인 여러분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고, 지속 가능한 지역 상권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급변하는 소비 환경 속에서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개별 점포를 넘어선 협력과 공동 대응이 중요하다”면서 “연합회가 현장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는 중심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유 의원은 “앞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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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기업은 96년부터 서울 도봉구 창동 철도용지를 임시 차고로 써오다 지난해 3월 차고지 위반으로 구청으로부터 60일간 영업정지를 당하자 소송을 냈다.<김상연 기자>

1998-01-1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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