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 못구한 택시회사 영업정지처분 취소 판결

차고지 못구한 택시회사 영업정지처분 취소 판결

입력 1998-01-18 00:00
수정 1998-0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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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300명 생계 거려”

차고지를 구하지 못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택시회사가 운전기사 3백명의 생계를 우려한 법원의 선처로 위기를 넘겼다.

서울고법 특별8부(재판장 황인행 부장판사)는 17일 S택시회사가 서울 도봉구청장을 상대로 낸 택시운행정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구청의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가 차고지 위반으로 세차례나 과징금을 물고도 개선명령을 지키지 않은데다 서울시도 영업정지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지만,차량 운행이 정지될 경우 종업원 3백여명의 생계가 막연하게 되는 점 등을 감안해 구청의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채유미 서울시의원,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원장 선출

서울시의회(의장 임만균)는 6일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의 제작 방향을 심의·의결하는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식 활동에 착수했다. 이날 위촉식 이후 진행된 1차 회의에서는 1년간 편집위원회를 이끌어갈 편집위원장에 채유미 의원(노원5, 더불어민주당)이 선출됐으며, 부위원장에는 민경희 의원(강남1, 국민의힘)과 강봉훈 위원(안마을신문대표)이 각각 선출됐다. 서울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는 의정소식지 ‘서울의회’의 발행 방향과 콘텐츠 및 디자인을 심의하고, 시의회 제작 홍보영상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 본 위원회는 시의원 6명과 영상·광고·디자인·출판 분야의 외부 전문가 4명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채유미 신임 편집위원장은 “의정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은 118명 서울시의원들의 발로 뛰는 현장 의정을 시민에게 생생하게 전달하는 소중한 매개체”라며 “시민들이 한눈에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알찬 콘텐츠를 제공해, 시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서울시의회를 만드는 데 편집위원들과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서울의회’는 1993년 6월 창간돼 현재까지 통권 286호를 발행해 오면서 지난 32년간 지방자치의 산역사를 기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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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기업은 96년부터 서울 도봉구 창동 철도용지를 임시 차고로 써오다 지난해 3월 차고지 위반으로 구청으로부터 60일간 영업정지를 당하자 소송을 냈다.<김상연 기자>

1998-01-1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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