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 못구한 택시회사 영업정지처분 취소 판결

차고지 못구한 택시회사 영업정지처분 취소 판결

입력 1998-01-18 00:00
수정 1998-0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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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300명 생계 거려”

차고지를 구하지 못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택시회사가 운전기사 3백명의 생계를 우려한 법원의 선처로 위기를 넘겼다.

서울고법 특별8부(재판장 황인행 부장판사)는 17일 S택시회사가 서울 도봉구청장을 상대로 낸 택시운행정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구청의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가 차고지 위반으로 세차례나 과징금을 물고도 개선명령을 지키지 않은데다 서울시도 영업정지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지만,차량 운행이 정지될 경우 종업원 3백여명의 생계가 막연하게 되는 점 등을 감안해 구청의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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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기업은 96년부터 서울 도봉구 창동 철도용지를 임시 차고로 써오다 지난해 3월 차고지 위반으로 구청으로부터 60일간 영업정지를 당하자 소송을 냈다.<김상연 기자>

1998-01-1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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