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 못구한 택시회사 영업정지처분 취소 판결

차고지 못구한 택시회사 영업정지처분 취소 판결

입력 1998-01-18 00:00
수정 1998-0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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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300명 생계 거려”

차고지를 구하지 못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택시회사가 운전기사 3백명의 생계를 우려한 법원의 선처로 위기를 넘겼다.

서울고법 특별8부(재판장 황인행 부장판사)는 17일 S택시회사가 서울 도봉구청장을 상대로 낸 택시운행정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구청의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가 차고지 위반으로 세차례나 과징금을 물고도 개선명령을 지키지 않은데다 서울시도 영업정지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지만,차량 운행이 정지될 경우 종업원 3백여명의 생계가 막연하게 되는 점 등을 감안해 구청의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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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기업은 96년부터 서울 도봉구 창동 철도용지를 임시 차고로 써오다 지난해 3월 차고지 위반으로 구청으로부터 60일간 영업정지를 당하자 소송을 냈다.<김상연 기자>

1998-01-1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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