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약관 내세워 연 최고 10%P 인상 통보/대부분 아파트 중도금 대출… 서민들 큰 피해/재경원 “고객들 동의 있어야 인상 가능”… 분쟁 소지 많아
국제통화기금(IMF) 한파로 시중 실세금리가 30%까지 치솟자 대출금리 인상을 놓고 금융기관과 고객들간에 마찰이 잦아지고 있다.우대금리(프라임레이트)에 대출금리가 대부분 연동되는 은행권은 덜하나 확정금리로 대출해 주는 할부금융사의 경우 고객간의 마찰이 많은 편이다.
17일 재정경제원과 금융계에 따르면 대부분의 할부금융사들은 지난 주 대출금리를 종전보다 최고 연 10% 포인트 올리겠다는 내용을 고객들에게 서면통지했다.IMF의 자금지원 전에 할부금융사의 대출금리는 대체로 연 13.5∼14.5% 수준이었으나 이를 18∼20%로 높이고 있다.일부 할부금융사는 최고 25%까지 올릴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다.
‘할부금융회사 여신거래 기본약관’에 따라 할부금융사는 이러한 금리인상 계획을 고객들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고객들은 1개월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분쟁 등 중요한 사안은 기본약관을 따르게 돼 있지만 약관법 4조는 개별약관이 기본약관보다 우선하게 돼 있다.따라서 고객들이 금융기관과 대출계약을 할 때 ‘금리를 변경하지 않는다’는 확실한 문구가 있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박모씨(39·회사원)는 “지난해 8월 H할부금융사에서 5천만원을 연 13.7%의 이자를 내고 3년간 빌리기로 했었다”면서 “지난 주 H할부금융에선 2월부터 이자율을 19.9%로 올리겠다는 통보를 해왔다”고 불평했다.그는 “계약을 체결할 때 할부금융사는 기본약관을 보여주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재경원 오갑원 중소자금담당관은 “최근 금리가 치솟자 할부금융사가 조달하는 금리도 높아져 대출금리도 높아질 수 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다”면서 “고객들이 달라지는 대출이자를 내겠다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지난 해 초까지는 시중 실세금리가 연 11∼12%였기 때문에 할부금융사가 14% 안팎으로 대출해줄 수 있었지만 지난해 말부터는 조달금리가 20% 이상으로 치솟아 대출금리 인상도 불가피하다는게 재경원의 설명이다.
31개 할부금융사 뿐 아니라 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도 대출금리를 모두 올렸지만 다른 곳은 대체로 변동금리 성격이 강해 문제가 불거지지 않고 있다.은행들도 지난해 12월부터 예금금리 인상과 함께 대출금리도 3.5% 포인트 안팎 높였다.보통 우대금리를 3% 포인트,금리변동폭을 0.5% 포인트 올렸다.은행들의 대출은 대체로 우대금리에 연동되도록 명문화돼 있다.
할부금융사의 대출금리 인상에 따라 대출을 받아 집을 장만하려 했던 시민들의 계획이 무산되는 경우도 속출하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연체이자 부담을 놓고 아파트 계약자와 건설업체간에 분쟁까지 벌어지고 있다.아파트 계약자들은 계약 당시 건설업체가 할부금융사로부터 중도금을 대출해 주는 조건으로 분양했기 때문에 할부금융사의 대출 중단에 따른 연체이자 부담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주택 할부금융사의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계약한 사람은 14만여명에 이른다.
신용카드사들도 금리급등에 따라 조달하는 금리가 뛰자 연체 이자율도 종전의 연 23∼24%에서 35% 안팎으로 올려 적용할 계획으로 있어 소비자들의 금리부담도커지게 됐다.<육철수·곽태헌 기자>
국제통화기금(IMF) 한파로 시중 실세금리가 30%까지 치솟자 대출금리 인상을 놓고 금융기관과 고객들간에 마찰이 잦아지고 있다.우대금리(프라임레이트)에 대출금리가 대부분 연동되는 은행권은 덜하나 확정금리로 대출해 주는 할부금융사의 경우 고객간의 마찰이 많은 편이다.
17일 재정경제원과 금융계에 따르면 대부분의 할부금융사들은 지난 주 대출금리를 종전보다 최고 연 10% 포인트 올리겠다는 내용을 고객들에게 서면통지했다.IMF의 자금지원 전에 할부금융사의 대출금리는 대체로 연 13.5∼14.5% 수준이었으나 이를 18∼20%로 높이고 있다.일부 할부금융사는 최고 25%까지 올릴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다.
‘할부금융회사 여신거래 기본약관’에 따라 할부금융사는 이러한 금리인상 계획을 고객들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고객들은 1개월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분쟁 등 중요한 사안은 기본약관을 따르게 돼 있지만 약관법 4조는 개별약관이 기본약관보다 우선하게 돼 있다.따라서 고객들이 금융기관과 대출계약을 할 때 ‘금리를 변경하지 않는다’는 확실한 문구가 있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박모씨(39·회사원)는 “지난해 8월 H할부금융사에서 5천만원을 연 13.7%의 이자를 내고 3년간 빌리기로 했었다”면서 “지난 주 H할부금융에선 2월부터 이자율을 19.9%로 올리겠다는 통보를 해왔다”고 불평했다.그는 “계약을 체결할 때 할부금융사는 기본약관을 보여주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재경원 오갑원 중소자금담당관은 “최근 금리가 치솟자 할부금융사가 조달하는 금리도 높아져 대출금리도 높아질 수 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다”면서 “고객들이 달라지는 대출이자를 내겠다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지난 해 초까지는 시중 실세금리가 연 11∼12%였기 때문에 할부금융사가 14% 안팎으로 대출해줄 수 있었지만 지난해 말부터는 조달금리가 20% 이상으로 치솟아 대출금리 인상도 불가피하다는게 재경원의 설명이다.
31개 할부금융사 뿐 아니라 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도 대출금리를 모두 올렸지만 다른 곳은 대체로 변동금리 성격이 강해 문제가 불거지지 않고 있다.은행들도 지난해 12월부터 예금금리 인상과 함께 대출금리도 3.5% 포인트 안팎 높였다.보통 우대금리를 3% 포인트,금리변동폭을 0.5% 포인트 올렸다.은행들의 대출은 대체로 우대금리에 연동되도록 명문화돼 있다.
할부금융사의 대출금리 인상에 따라 대출을 받아 집을 장만하려 했던 시민들의 계획이 무산되는 경우도 속출하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연체이자 부담을 놓고 아파트 계약자와 건설업체간에 분쟁까지 벌어지고 있다.아파트 계약자들은 계약 당시 건설업체가 할부금융사로부터 중도금을 대출해 주는 조건으로 분양했기 때문에 할부금융사의 대출 중단에 따른 연체이자 부담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주택 할부금융사의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계약한 사람은 14만여명에 이른다.
신용카드사들도 금리급등에 따라 조달하는 금리가 뛰자 연체 이자율도 종전의 연 23∼24%에서 35% 안팎으로 올려 적용할 계획으로 있어 소비자들의 금리부담도커지게 됐다.<육철수·곽태헌 기자>
1998-01-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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