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농어촌·기술 투자 우대방침/법인세 예납률도 하향조정 가능성/변호사·세무사 등 자유전문직엔 부가세
비상경제대책위의 12인 전체회의는 17일 세수증대 방안을 논의했다.
재경원이 지난 14일 제시한 세제조정안을 전면 백지화시키고 ‘제로베이스’에서 재작업에 착수키로 의견을 모았다.1월말까지 세부안을 확정,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내부방침이다.
이날 비대위는 세수증대의 원칙을 ‘과세형평성’과 ‘조세감면 축소’로 잡았다.어느 일방의 희생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고통분담’의 원칙이 적용된 것이다.그러나 당초 1조2천억원으로 추산했던 세수증대 계획이 상당부분 차질이 불가피,세부안 확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세부적으로 비대위는 외국인·농어촌 투자와 기술개발 부문에 대한 세율인상을 전면 재검토키로 했다.국민회의 김원길 정책위의장은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치가 시급한 시점에서 세금의 상향 조정은 어렵다”며 “농어촌 지원이 지속될수 있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연간 4천∼5천억의 세수증대가 가능했던 농어촌 기자재에 대한 영세율 배제방침이 상당부분 후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농어민 보호라는 정치적 이해를 최대한 고려한 셈이다.
연간 6천억원의 세수증가가 예상됐던 법인세의 중간 예납율의 상향조정(50%→70%)도 재검토키로 했다.장재식 위원은 “현실적으로 적자로 허덕이는 기업에게 세금을 더 거두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하향조정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러나 일각에서 현실적인 세수보전 방안으로 검토했던 국채발행을 통한 적자재정 실현과 부가가치세율 인상에 대해선 반대 입장이다.김의장은 “재정적자를 도입할 경우 상당한 부작용이 야기되기 때문에 균형재정이 계속돼야 한다는 방침”이라며 “부가세 인상은 최후의 수단으로서 현재는 검토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반면 변호사와 세무사 등 자유직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10%) 부과 방침은 원칙적으로 동의했다.유리알처럼 세원이 드러나는 봉급생활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함이다.
그러나 한정된 재원에서 세수를 늘려야 하는 재경원과 정치적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비대위가 어느 선에서 조화를 이룰지 두고 볼일이다.<오일만 기자>
비상경제대책위의 12인 전체회의는 17일 세수증대 방안을 논의했다.
재경원이 지난 14일 제시한 세제조정안을 전면 백지화시키고 ‘제로베이스’에서 재작업에 착수키로 의견을 모았다.1월말까지 세부안을 확정,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내부방침이다.
이날 비대위는 세수증대의 원칙을 ‘과세형평성’과 ‘조세감면 축소’로 잡았다.어느 일방의 희생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고통분담’의 원칙이 적용된 것이다.그러나 당초 1조2천억원으로 추산했던 세수증대 계획이 상당부분 차질이 불가피,세부안 확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세부적으로 비대위는 외국인·농어촌 투자와 기술개발 부문에 대한 세율인상을 전면 재검토키로 했다.국민회의 김원길 정책위의장은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치가 시급한 시점에서 세금의 상향 조정은 어렵다”며 “농어촌 지원이 지속될수 있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연간 4천∼5천억의 세수증대가 가능했던 농어촌 기자재에 대한 영세율 배제방침이 상당부분 후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농어민 보호라는 정치적 이해를 최대한 고려한 셈이다.
연간 6천억원의 세수증가가 예상됐던 법인세의 중간 예납율의 상향조정(50%→70%)도 재검토키로 했다.장재식 위원은 “현실적으로 적자로 허덕이는 기업에게 세금을 더 거두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하향조정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러나 일각에서 현실적인 세수보전 방안으로 검토했던 국채발행을 통한 적자재정 실현과 부가가치세율 인상에 대해선 반대 입장이다.김의장은 “재정적자를 도입할 경우 상당한 부작용이 야기되기 때문에 균형재정이 계속돼야 한다는 방침”이라며 “부가세 인상은 최후의 수단으로서 현재는 검토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반면 변호사와 세무사 등 자유직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10%) 부과 방침은 원칙적으로 동의했다.유리알처럼 세원이 드러나는 봉급생활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함이다.
그러나 한정된 재원에서 세수를 늘려야 하는 재경원과 정치적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비대위가 어느 선에서 조화를 이룰지 두고 볼일이다.<오일만 기자>
1998-01-1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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