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5군단 보통군사법원은 14일 지난해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사퇴를 주장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5사단 27연대 3대대장 손대희 중령(40·학군 19기)에게 정치관여죄 및 무단이 탈죄를 적용,징역 2년을 선고했다.<주병철 기자>
1998-01-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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