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관행 맞지않는 면세·감면대상 축소/농자재 부가세 면세… 농민부담 10% 늘어
정부의 세제조정안을 간추린다.
▲부가가치세 면세 축소=오는 7월 1일부터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집달관업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관세사 건축사 설계제도사 측량사 작명·관상가 등 부가세 면세 사업자들이 과세자로 전환된다.의사의 의료행위는 계속 면세된다.외국어학원(성인대상),성인고시학원 등 인문사회계열 학원과 서비스계열 학원,기술분야 학원 중 자동차운전학원,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도학원은 7월1일부터 부가세가 과세된다.고교생 수준 이하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과 독서실 수강생이 9명 이하인 교습소는 현행대로 면세된다.
정부업무대행단체 업무 중 민간부분과 경쟁관계에 있는 음식점,수영장 등 휴양시설업과 산매업도 7월1일부터 부과세가 과세된다.농자재(비료,사료 포함) 부가세 영세율은 면세로 전환된다.오는 7월1일 공급분부터 최종공급단계에서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모든 거래단계에서 면세로 전환한다.영세율이 되면 제품을 공급하는 업자가 재료를 살 때 냈던 부가세를 환급받아 농민들이 살 때 가격이 싸지는 효과가 있었지만 면세로 되면 환급은 받지 못한다.이에 따라 농민은 종전보다 세부담이 10% 안팎 늘어날 수 있다.회사택시사업자의 경우 7월부터 납부세액의 50% 경감제도가 폐지된다.
▲직접세 비과세,감면의 전반적인 축소 조정=법인세,소득세 중간예납비율이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된다.오는 7월 1일부터 99년 6월30일까지 중간 예납비율을 50%에서 70%로 올린다.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이 부가세가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서비스를 제공할 때 지급액(수입금액)의 1%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했으나 법 공포일 이후부터는 3%로 높아진다.자본재산업 현장근로자의 소득공제한도를 종전 총급여액에서 연간 2천4백만원으로 정했다.
▲양도세 감면 축소=국가 등에 양도하는 토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율을 50%에서 25%로,공공사업용 토지와 국민주택건설 용지 등에 대한 양도세 감면율을 5년 미만 보유 30%,5년이상 보유 50%에서 2년 미만 보유는 폐지하고 2년 이상은 25%로 축소한다.시행일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최저한 세율 상향 조정=일반법인은 과세표준의 12%에서 15%로,중소법인은 10%에서 12%로,개인은 산출세액의 30%에서 40%로 조정된다.오는 9월 1일 이후 최초 종료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된다.
▲공공법인에 대한 특례세율 상향 조정=단위 농·수·축협 등 조합법인은 10%에서 12%로,공사 사단 등 일반 공공법인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6%,1억원 초과 25%에서 1억원 이하는 현행대로 하지만 1억원 초과는 28%로 조정한다.오는 9월1일 이후 최초종료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수출손실준비금 등 세계무역기구(WTO) 금지 보조금 폐지=오는 99년 1월1일 이후 최초 개시 과세연도분부터 수출손실 준비금,해외시장 개척준비금,해외사업손실 준비금,해외사업 소득공제는 없앤다.
▲투자세액 공제율 하향 조정 등=법 공포 이후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은 10%에서 5%로 내리고 중소기업투자 세액공제,의료취약지역 병원 투자세액 공제 등 내·외산 차 등이 있는 투자세액 공제율을 구별없이 3%로 한다.5%와 3%로 나눠진 기술·인력개발 설비투자세액 공제를 5%로 단일화한다.오는 9월1일이후 최초 종료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주식취득에 따른 취득세 면제=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51%)에 대해 당해 주식발행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과세해 온 취득세를 면제한다.<곽태헌 기자>
정부의 세제조정안을 간추린다.
▲부가가치세 면세 축소=오는 7월 1일부터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집달관업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관세사 건축사 설계제도사 측량사 작명·관상가 등 부가세 면세 사업자들이 과세자로 전환된다.의사의 의료행위는 계속 면세된다.외국어학원(성인대상),성인고시학원 등 인문사회계열 학원과 서비스계열 학원,기술분야 학원 중 자동차운전학원,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도학원은 7월1일부터 부가세가 과세된다.고교생 수준 이하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과 독서실 수강생이 9명 이하인 교습소는 현행대로 면세된다.
정부업무대행단체 업무 중 민간부분과 경쟁관계에 있는 음식점,수영장 등 휴양시설업과 산매업도 7월1일부터 부과세가 과세된다.농자재(비료,사료 포함) 부가세 영세율은 면세로 전환된다.오는 7월1일 공급분부터 최종공급단계에서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모든 거래단계에서 면세로 전환한다.영세율이 되면 제품을 공급하는 업자가 재료를 살 때 냈던 부가세를 환급받아 농민들이 살 때 가격이 싸지는 효과가 있었지만 면세로 되면 환급은 받지 못한다.이에 따라 농민은 종전보다 세부담이 10% 안팎 늘어날 수 있다.회사택시사업자의 경우 7월부터 납부세액의 50% 경감제도가 폐지된다.
▲직접세 비과세,감면의 전반적인 축소 조정=법인세,소득세 중간예납비율이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된다.오는 7월 1일부터 99년 6월30일까지 중간 예납비율을 50%에서 70%로 올린다.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이 부가세가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서비스를 제공할 때 지급액(수입금액)의 1%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했으나 법 공포일 이후부터는 3%로 높아진다.자본재산업 현장근로자의 소득공제한도를 종전 총급여액에서 연간 2천4백만원으로 정했다.
▲양도세 감면 축소=국가 등에 양도하는 토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율을 50%에서 25%로,공공사업용 토지와 국민주택건설 용지 등에 대한 양도세 감면율을 5년 미만 보유 30%,5년이상 보유 50%에서 2년 미만 보유는 폐지하고 2년 이상은 25%로 축소한다.시행일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최저한 세율 상향 조정=일반법인은 과세표준의 12%에서 15%로,중소법인은 10%에서 12%로,개인은 산출세액의 30%에서 40%로 조정된다.오는 9월 1일 이후 최초 종료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된다.
▲공공법인에 대한 특례세율 상향 조정=단위 농·수·축협 등 조합법인은 10%에서 12%로,공사 사단 등 일반 공공법인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6%,1억원 초과 25%에서 1억원 이하는 현행대로 하지만 1억원 초과는 28%로 조정한다.오는 9월1일 이후 최초종료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수출손실준비금 등 세계무역기구(WTO) 금지 보조금 폐지=오는 99년 1월1일 이후 최초 개시 과세연도분부터 수출손실 준비금,해외시장 개척준비금,해외사업손실 준비금,해외사업 소득공제는 없앤다.
▲투자세액 공제율 하향 조정 등=법 공포 이후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은 10%에서 5%로 내리고 중소기업투자 세액공제,의료취약지역 병원 투자세액 공제 등 내·외산 차 등이 있는 투자세액 공제율을 구별없이 3%로 한다.5%와 3%로 나눠진 기술·인력개발 설비투자세액 공제를 5%로 단일화한다.오는 9월1일이후 최초 종료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주식취득에 따른 취득세 면제=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51%)에 대해 당해 주식발행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과세해 온 취득세를 면제한다.<곽태헌 기자>
1998-01-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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