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거부땐 2월국회서 본격 힘겨루기/고용가금 확대 등 안전장치 마련 주력할듯
노·사·정 협의체가 출범하면 정리해고제 도입문제는 크게두가지 방향 가운데 하나로 결론이 날 것 같다.
15일 열리는 협의체의 첫 회의에서 국민회의와 정부측 대표들은 부실 금융기관의 정리해고제 도입이 불가피한 점을 들어 노동계의 이해를 구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계가 이에 동의하면 17일 끝나는 1월 임시국회에서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정리해고제가 입법화되고 정리해고제의 확대 시행문제가 협의회의 과제가 된다.
노동계가 김대중 당선자의 ‘약속’ 이행을 요구하며 1월 임시국회에서의 부실금융기관 정리해고제 도입을 거부하면 2월 임시국회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정리해고제의 해법을 내놓아야 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힘 겨누기’가 협의체에서 전개될 전망이다. 말하자면 96년 11월 노동관계법 정부안이 마련되기 직전 노사관계개혁위원회에서의 줄다리기 양상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그 때와 차이점이 있다면 노동계도 정리해고제 도입의불가피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외형적으로 ‘정리해고제 절대 불가’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내심 ‘최소한 96년 12월26일 날치기 처리된 노동관계법의 정리해고제 이상을 얻어내면 성공’이라는 계산이 서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노동계는 당시 노동관계법에 규정됐던 정리해고 60일 전 예고,해고자 리콜제 외에 당시 정부의 반대로 좌절된 ‘정리해고 때 노조의 동의’를 관철시키는 데 역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정리해고 노조 동의’는 대법원 판례보다 해고의 요건을 오히려 강화시키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용자나 정부측에서 수용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정부나 사용자측은 대신 재벌개혁과 고용안정기금 확대 등 노동계가 요구한 여타 ‘과실’로 설득하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이같은 ‘주고받기’에 합의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나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이상 반발의 강도는 그리 크지 않으리라는 게 지배적인관측이다.
결국 재벌 개혁과 함께 ‘기업은 고용유지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되 고용조정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최소 수준에 그쳐야 한다’는 선에서 합의문이 작성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우득정 기자>
노·사·정 협의체가 출범하면 정리해고제 도입문제는 크게두가지 방향 가운데 하나로 결론이 날 것 같다.
15일 열리는 협의체의 첫 회의에서 국민회의와 정부측 대표들은 부실 금융기관의 정리해고제 도입이 불가피한 점을 들어 노동계의 이해를 구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계가 이에 동의하면 17일 끝나는 1월 임시국회에서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정리해고제가 입법화되고 정리해고제의 확대 시행문제가 협의회의 과제가 된다.
노동계가 김대중 당선자의 ‘약속’ 이행을 요구하며 1월 임시국회에서의 부실금융기관 정리해고제 도입을 거부하면 2월 임시국회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정리해고제의 해법을 내놓아야 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힘 겨누기’가 협의체에서 전개될 전망이다. 말하자면 96년 11월 노동관계법 정부안이 마련되기 직전 노사관계개혁위원회에서의 줄다리기 양상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그 때와 차이점이 있다면 노동계도 정리해고제 도입의불가피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외형적으로 ‘정리해고제 절대 불가’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내심 ‘최소한 96년 12월26일 날치기 처리된 노동관계법의 정리해고제 이상을 얻어내면 성공’이라는 계산이 서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노동계는 당시 노동관계법에 규정됐던 정리해고 60일 전 예고,해고자 리콜제 외에 당시 정부의 반대로 좌절된 ‘정리해고 때 노조의 동의’를 관철시키는 데 역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정리해고 노조 동의’는 대법원 판례보다 해고의 요건을 오히려 강화시키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용자나 정부측에서 수용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정부나 사용자측은 대신 재벌개혁과 고용안정기금 확대 등 노동계가 요구한 여타 ‘과실’로 설득하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이같은 ‘주고받기’에 합의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나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이상 반발의 강도는 그리 크지 않으리라는 게 지배적인관측이다.
결국 재벌 개혁과 함께 ‘기업은 고용유지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되 고용조정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최소 수준에 그쳐야 한다’는 선에서 합의문이 작성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우득정 기자>
1998-01-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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