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파견제 본격 도입/법안 새달 임시국회 제출/경제대책회의

근로자파견제 본격 도입/법안 새달 임시국회 제출/경제대책회의

입력 1998-01-15 00:00
수정 1998-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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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 실업급여 지급에 8천억∼9천억원을 쓰기로 하는등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보험기금과 비실명 장기채 발행 등을 통해 총 4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위해 근로자파견법안을 마련,2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김영삼 대통령 주재로 5차 경제대책회의를 갖고 IMF 프로그램수출 노동 기업자금 등 경제현안과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기호 노동부 장관은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대책과 관련,2월 임시국회에서 근로자파견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장관은 정리해고제 도입에 따른 고용보험제도 확충을 위해 고용보험법을 개정, 현재 30∼150일인 실업급여기간을 60∼180일로 연장하고 실업급여를받을 수 있는 보험가입기간도 1년에서 6개월로 줄였다.<백문일 기자>

1998-01-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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