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 야생동식물/광고이용 엄격 규제

멸종위기 야생동식물/광고이용 엄격 규제

입력 1998-01-13 00:00
수정 1998-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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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멸종위기에 놓인 야생동·식물을 이용한 광고가 제한을 받게 된다. 환경부는 12일 “개정된 자연환경보전법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달 안으로 지정될 멸종위기에 놓인 야생 동·식물과 보호야생 동·식물을 이용한 광고가 대폭 규제된다”고 밝혔다.

이들 동·식물을 이용한 광고가 전면금지되는 것은 멸종,감소,학대 등을 촉진시킬 우려가 있는 내용들이다.

특히 멸종위기의 야생 동·식물 등의성분을 나타내는 제품인 웅담 등 보신용 제품의 광고는 할 수 없다. 또 컴퓨터 등을 이용해 인위적 장면이나 소리,영상 등을 통해 멸종위기에 놓인 동·식물을 죽이거나 다치게하는 광고도 금지된다.

아울러 광고 제작과정에서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등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는 광고 역시 제작할 수 없도록 했다.

환경부 자연정책과 김상훈 담당사무관은 “멸종위기에 놓인 야생 동·식물을 보전하고 밀렵과 도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광고 제한규정을 신설한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현재 포유류와 조류를 포함해 멸종위기의 야생동·식물 42종과 보호야생 동·식물 1백41종 등 모두 1백83종을 관련부처와 협의를 마쳐 이달안으로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1998-01-1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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