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17국 “인간복제 금지” 서명

유럽 17국 “인간복제 금지” 서명

입력 1998-01-13 00:00
수정 1998-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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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행위 법적제재장치 마련

【스트라스부르 AFO 연합】 미국의 한 과학자가 인간복제 실험을 실시하겠다고 선언함으로써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유럽회의는 12일 파리의 프랑스 외무부에서 인간복제를 엄격히 금지하는 유일한 국제협정인 인간복제금지의정서 서명식을 갖는다.

이 의정서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 국제협정으로 살아있거나 죽었거나 간에다른 사람과 유전적으로 동일한 인간의 창조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어떠한 예외도 배제하고 있다.

이 의정서는 대중의 안전이나 건강보호 혹은 모든 사람을 위한 권리와 자유보호 등 어떠한 이유로도 인간복제 금지를 회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유럽국가들에서 저질러지는 어떠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한 형사적 제재를 가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의정서는 또 어떠한 위반자도 제재조치와 함께 과학적 연구를 계속할 수 없으며 관련 연구소나 진료소는 면허가 취소되도록 규정하고 유럽 밖에서 인간복제와 관련되는 진료소를 개설하는 어떠한 연구소나 유럽 시민에 대해서도법적인 제재를 가하도록 하고 있다.

이날 서명식에는 프랑스의 엘리자베트 기구 법무장관과 피에르 모스코비치유럽문제담당 장관,스웨덴 출신의 다니엘 타르시스 유럽회의 사무총장 등이 참석한다.

덴마크·핀란드·그리스·아이슬란드·룩셈부르크·노르웨이·포르투갈·스페인·스웨덴·터키 등 17개 유럽 국가들은 이 의정서에 서명할 것이라고 이미 발표했다.

또한 발트해 3국과 루마니아·슬로바키아 등 동유럽 수개 국가들도 이 의정서에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정서는 서명국들 가운데 5개국이 비준하면 발효된다.
1998-01-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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