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가 자율화/수도권 지역/건교부 인수위 보고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수도권 지역/건교부 인수위 보고

입력 1998-01-13 00:00
수정 1998-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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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건설·분양 허용

정부는 외국인에게도 아파트 건설 및 분양을 비롯한 토지 소유와 이용을 허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건설교통부는 12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해 ‘외국인 토지 취득 및 관리에 관한 법’ 제정 방침을 밝히고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에 투자할 경우 최고 20조 규모의 외화가 유입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또 이날 보고를 통해 수도권 지역에서의 아파트 분양가 규제는 폐지하되,공공택지에 건설되는 주택과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되는 국민주택은 분양가 자율화에서 제외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로써 수도권내 29% 정도를 차지하는 민간아파트의 분양가가 전면 자율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건교부는 이에따른 집값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수도권내에 대규모 택지공급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경부고속철도의 부실 및 안전문제,경제성과 자금 조달상의 문제점을 지적한뒤 사업시기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에대해 현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되 단계별 개통방안을 통해 경제가어려운 시기의 재정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했다.<이도운 기자>
1998-01-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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