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법학회 학술회 이해완 판사 주제발표 요지

한중법학회 학술회 이해완 판사 주제발표 요지

입력 1998-01-12 00:00
수정 1998-0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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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외국인저작권 보호 큰 진전

서울지법 이해완 판사는 8일 서울 종근당 빌딩에서 열린 한중법학회 주최,제18회 학술발표회에서 ‘중국 저작권법의 특징과 현황’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다음은 요지.

중국 저작권법의 큰 특징은 외국인의 저작권을 국내인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보호하고 있다는 점이다.이는 급격한 개방에 따라 국제조약 체결이 선행된 반면,국내법은 미처 정비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92년 국제 저작권 조약인 베른조약에 가입했다.특히 미국의 요구로 별도로 ‘국제저작권조약 실시규정’까지 제정,외국인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명시화했다.법으로만 보면 선진국 보다 더 확실하게 외국인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있는 셈이다.

○법적으론 선진국 앞서

따라서 현재 베른조약에 가입한 동맹국 국민의 작품의 경우 중국의 저작권법,저작권법 실시조례,컴퓨터 소프트웨어 보호조례는 물론,그보다 보호범위를 더욱 확대한 국제저작권조약 실시조례와 베른조약을 적용받아 ‘내국민대우’를 넘어선 ‘초국민대우’를 받고 있다고 할 수있다.

96년 베른조약에 가입해 동맹국이 된 우리나라 국민도 중국에서 이러한 초국민 대우를 받는 ‘외국인’에 해당한다.반대로 우리나라도 베른조약 동맹국인 중국 국민의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법 및 베른조약의 규정에 따라 보호할 의무가 있다.

전체적으로 중국 저작권법을 우리 저작권법과 비교해 볼 때 기본적인 부분이나 본질적인 내용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 집행상황 개선

앞으로 중국 저작권법,특히 국내 작품에 적용되는 부분도 중국의 WTO(세계무역기구) 가입과 함께 국제 규정에 보다 부합되는 내용으로 개정될 것이다.그렇게 되면 두 나라 저작권법은 국제적 표준에 부합하는 법으로서 더욱 유사성을 띄게 될 것이다.사회주의 국가임을 표방하면서도 과거에 ‘지식사유’라는 이름으로 혹독한 비판을 받던 저작권제도를 자본주의 국가들과 거의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에서도 오늘의 중국이 처해있는 상황과 그들이 선택한 진로의 한 단면을 볼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중국의 저작권보호에 관한 구체적 상황이 우리나라나 서구선진국의 상황과 일치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는 미국과 중국의 지적소유권 협상 경위에서도 분명히 드러난다.미국은 처음에는 지적소유권 보호에 관한 법제 정비의 측면에만 중점을 두고 중국과 협상을 벌였다. 그러나 실제 법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른 피해가 속출했다.미국은 결국 사법부를 중심으로 한 법치주의가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중국의 특수한 현실을 깨닫고 95년과 96년 지적소유권 협상에서는 주로 현실적 집행에 관한 부분,그것도 사법부에 의한 것이 아니라 행정기관에 의한 집행 부분에 초점을 맞추었다.두 차례 격렬한 협상을 거치면서 저작권보호에 관한 중국의 구체적 집행 상황도 많이 개선되고 있다.
1998-01-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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