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기 공정위 기업집단과장(폴리시 메이커)

정병기 공정위 기업집단과장(폴리시 메이커)

곽태헌 기자 기자
입력 1998-01-12 00:00
수정 1998-0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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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지보 원칙적 완전 금지 바람직”/은행도 기업 신용평가 정확히 분석 대출해야

“30대 그룹 계열사들의 상호 지급보증을 원칙적으로 완전금지시키는 게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경제여건과 상호지급보증 해소실적을 보면서 완전해소 시기를 정할 방침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정병기 기업집단과장의 설명이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재벌에 대한 규제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요구사항이기도 하다. 상호지급보증 금지는 재벌에 대한 규제중 핵심이다. IMF가 상호지급보증을 빠른 시일내에 금지시킬 것을 정부에 촉구했지만 정부는 IMF의 요구 이전부터 상호지급보증 금지문제를 검토해 왔다. 공정위는 2001년 3월 말까지 완전금지를 내부적으로 검토했고 재정경제원은 2000년 3월 말까지 없애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재계의 반발이 커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법적으로 명문화하지는 않았다. 30대그룹 중 23개 그룹,83개사는 오는 3월 말까지 자기자본의 100%를 넘어 지급보증을 서준 것을 해소해야 한다. 금액은약 6조8천억원이다.

“은행들의 대출관행도 선진국처럼 바뀌면 상호지급보증을 없애는 게 보다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은행들이 대부분 담보나 지급보증을 요구하고 있지만 기업의 신용도를 정확히 분석해 대출해주는 쪽으로 가면 상호지급보증 문제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상호지급보증을 받아봐야 거대 그룹이 부도나면 거의 효용이 없다. 예컨대 기아 한보 진로그룹 등 부도가 난 대그룹들의 계열사들에게 대출해준 뒤 지급보증을 받아봐야 무슨 실익이 있느냐는 게 정과장의 설명이다. 제대로 된신용평가를 바탕으로 대출하는 것이 은행들에도 이익이 된다는 얘기다. 은행들은 그동안 대기업은 망하지 않는다는 대마불사에 사로잡혀 신용평가도 하지 않고 대출해 온게 사실이다.

“상호지급보증은 부실한 한계기업의 퇴출을 가로막는 요인도 됩니다. 한계기업이 다른 계열사의 지급보증을 받았기 때문에 문을 닫고 싶어도 닫을 수없는 게 현실입니다. 제 3자에게 매각하는 게 쉽지 않은 요인도 되지요” 중앙대 경제학과와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하고 영국 석세스대에서 국제경제학 석사학위도 받았다. 행정고시 26회로 경제기획원 출신. 93년부터 공정거래위 독점국에서만 자리를 지켜온 ‘재벌정책의 전문가’다. 기업결합과장도 거쳤다.<곽태헌 기자>
1998-01-1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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